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2-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
증거의 신빙성: 공소외 2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매매,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취급 제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정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참고사실
피고인이 고령인 점이 양형에 참작됨.
피고인은 2007. 7.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짐.
검토
본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명확히 함.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공범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최태은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2. 15:0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사거리에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노상에서 공소외 2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교부하고, 공소외 2는 위 6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건네주고 공소외 1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09. 2-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다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