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내역표'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그 중 '청구금액 청구내역'란 기재 각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 종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이하 '김포공항'이라 한다) 인근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2) 피고는 산하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등록을 받으며, 외국인에게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허가하고,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일정한 공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