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738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배당액 180,000,000원을 162,950,106원으로, 피고 2, 3에 대한 배당액 36,619,05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668,94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