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횡령 및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이득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이득액이 5억 원에 미달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횡령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주문은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 3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
  • 2005. 6. 14.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봉재기 239대(시가 241,504,000원 상당)를, 2005. 9. 15.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자동자수기계 10대(시가 53...

12

사건
2008고합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 된 죄명,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공태구
변호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3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모자 생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6. 1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완불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산업용봉재기 239대 시가 241,504,000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하고, 2005. 9. 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컴퓨터자동자수기계 10대 시가 536,000,000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국 푸토성 베트찌시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현지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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