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327,27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91,34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