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7,483,98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1 목록 ⑧, ⑨, ⑪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거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편집음반을 제작하게 하거나, 컴퓨터 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하여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이를 복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55,6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스스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음반을 제작하게 하거나, 컴퓨터 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한 것을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하도록 허락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복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 위반행위 1회마다 1천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