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6,300,000원 및 그 중 금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1.부터,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4,263,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6,300,000원 및 그 중 금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1.부터,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7,131,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