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5.부터 1996. 7.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574,134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금 30,574,1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