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94. 12. 31. 원고 1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749,570원 중 금6,69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542,440원중 금14,391,0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94. 12. 31. 원고 1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749,570원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542,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