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의 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89,252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5.부터 1995. 11.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 중 별지2. 계산표의 ②수록 곡명 열에 기재된 원고의 편곡저작물을 복제수록한 별지2 계산표의 ①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원고가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68,6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인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상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을 발행 및 시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뜻의 5호 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