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조부현에게 금 12, 271, 850원, 원고 조영훈에게 금 7, 931, 73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부현에게 금 15, 857, 499원, 원고 조영훈에게 금 10, 571, 666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