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
재판요지
국유지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므로,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때에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제1항에 따라 산출 결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가 1994.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사용료 금 176, 397, 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가(관리청 철도청) 소유의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80의 8 대 254. 1m2 중 246. 4m2 및 같은 번지의 9 철도용지 197. 9m2 중 188. 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31평 외 2계평 1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관 관리청으로 철도청 명의가 첨기된 1986. 11. 11.부터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당초 1991. 11. 25. 원고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거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점유,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1986. 11. 11.부터 1991. 12. 31.까지의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으로서 합계 금 142, 085, 3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4. 1. 1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위 1986. 11. 11.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 점유의 법적 성격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김성배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44의 6 철도용지 940평에서 1954. 12. 16. 분할된 10여필지의 토지 중의 하나인 같은 동 44의 14 철도용지 166평 4홉에서 다시 1970. 9. 26. 및 1977. 8. 13. 각 분할된 토지로서 1977. 9. 1. 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의 지번으로 된 토지인데(이 사건 토지 중 청파동 1가 180의 8 토지는 1986. 9. 29. 철도용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8·15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국유재산인 사실, 이 사건 건물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8·15 해방 전 일본인이 경영하던 간장공장의 사원주택인 귀속재산이었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이 국가로부터 중간 양수인들에게 양도되어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달라지게 되었으나, 국가와 위 중간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75. 7. 9.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 중간양수인으로부터 전전양수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국가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위 중간양수인들을 순차 또는 직접 대위하여 위 중간양수인들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중간양수인들에 대하여는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여야 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이른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지료)에 관하여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6조가 준용된다 할 것이고, 이때 토지 소유자는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납부하라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