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온라인 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동액 상당으로 반환하였으나,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임을 확인함.
  • 원심의 추징 조치가 정당하며, 양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온라인 방식으로 자신의 은행 예금 계좌에 뇌물을 입금받아 수수함.
  •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금원과 동액 상당을 공여자에게 반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온라인 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추징 여부

  •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로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수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온라인 방식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이 온라인 번호를 알려주어 은행 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경우로, 뇌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직접 수령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경우와 다를 바 없음.
    •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이며 오랫동안 별다른 위법 사실 없이 공직 생활을 해왔음.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청렴 의지를 엿볼 수 없음.
  • 범행 방법이나 수단이 대담함.

검토

  • 본 판결은 온라인 금융 거래를 통한 뇌물 수수 시, 형식적인 반환 행위만으로는 추징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뇌물의 '그 자체' 반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계좌를 통한 수수 후 동액 반환은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와 뇌물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은행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전액 반환한 경우 추징 여

재판요지

피고인이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자신의 은행예금구좌에 뇌물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액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2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5.14. 선고 93고합20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한다

이 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은 금융기관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그 뇌물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그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나 공여자에게 그 전액을 반환한 이상에는 추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로서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수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의 온라인 방식으로 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동액상당을 그 금원의 제공자인 공소외 인에게 반환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은행 온라인방식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온라인번호를 알려 주어 은행구좌를 통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로서 피고인이 뇌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직접 수령한 다음 이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킨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률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오랫동안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이 공직생활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금액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청렴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담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김선중 이석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