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위로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천징수 세액 공제 항변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계약 해약으로 인한 약정 위로보상금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이나,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소송에서 미리 원천징수 세액 공제 항변을 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위로보상금 43,953,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7. 1. 피고와 설악 태양리조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3,547,500원을 지급함.
  • 1990. 9. 29. 원고와 피고는 분양계약을 합의 해약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위약금 113,547,500원, 위로보상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227,095,000원을 약정 기일에 지급하였으나, 위로보상금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미지급된 위로보상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위약금 및 위로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43,953,390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 위로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공제 항변의 허용 여부

  • 법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득세 등 납부 의무는 대상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
  • 판단: 피고의 원천징수 세액 공제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위로보상금 지급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소송에서 미리 원천징수 세액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6호: "원천징수"
  •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주민세 특별징수"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손해배상금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피고의 세금 부담 약정 여부

  • 법리: 당사자 간에 위약금 및 위로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지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 판단: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합의 해약에 동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추가로 위로보상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또한, 피고는 위약금과 위로보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분양계약 해약 당시 리조텔 상가의 평당 분양단가가 크게 상승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약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음.
  • 피고는 원고와 해약한 상가를 타인에게 평당 6,000,000원 이상에 재분양함.

검토

  • 본 판결은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점당사자 간의 세금 부담 약정의 효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함.
  •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지급 전의 소송에서 미리 원천징수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무명의 획득 절차와 세금 납부 절차를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세금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당사자 의사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점과 당사자 간의 세금 부담 약정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함.

판시사항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약정 위로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천징수 세액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약정 위로보상금은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대상이 되지만 위 약정 위로보상금 지급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소송에서 미리 원천징수 세액 공제의 항변을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24. 선고 86다카2872 판결(공1988, 1459

18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용양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3.5.20. 선고 93가합153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53,3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1.1.부터 1994.3.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합의해약 원고가 1989.7.1.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태양레저산업개발이었으나 1990.9.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부터 피고가 강원 속초시 교동에 건설하는 설악 태양리조텔의 2층 6호 682㎡ 약 205평을 평당 금 2,500,000원, 합계 금 51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13,547,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1990.9.29. 원·피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약하면서 그 해약조건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지급받은 위 계약금을 반환함과 아울러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금 113,547,500원을 같은 날 및 같은 해 10.29.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또 해약으로 인한 위로보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같은 해 12.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약정 위약금 합계 금 227,095,000(계약금 113,547,500원+위약금 113,547,500원)을 약정기일에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나머지 위 약정 위로보상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지급한 위 위약금과 앞으로 지급할 위로보상금의 각 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자인 피고가 세법상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금 43,953,390원을 원천징수하여 각 과세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 그 원천징수세액을 원고의 위 청구금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원천징수의무와 시기 원고가 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거주자인 원고에게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피고로서는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당해 소득금액의 100분의 25 상당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제144조 제1항 제6호)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와 동시에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상당인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며(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위와 같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함으로써(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위 위로보상금 50,000,000원 역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대상이 됨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등 납부의무는 각 그 대상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피고로서는 위 약정의 위로보상금 지급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 미리 원천징수 세액 공제의 항변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중 위약금을 소득세의 원천징수 없이 전액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위 위로보상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액의 금원을 함께 공제해 달라는 항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부담 약정 위와 같이 피고의 소득세 등 공제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리상의 사유 이외에도 갑 제1호증(해약합의서), 갑 제2호증(최고서), 갑 제3호증의 1,2(각 법인등기부 등본), 갑 제4호증(사실확인서), 을 제1호증(최고답변서)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텔 상가를 분양받을 때에는 그 분양대금이 평당 금 2,500,000원에 불과하였으나 위 합의해약일인 1990.9.29. 당시에는 위 리조텔이 설계변경으로 건설규모가 당초보다 2.5배 가량 커진 상태에서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물론 편의시설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등으로 이 사건 리조텔 상가의 평당 분양단가가 금 5,000,000원 내지 6,000,000원을 호가하게 된 사실(피고는 원고와 해약한 이 사건 리조텔 상가를 그 후 타인에게 평당 분양단가 금 6,000,000원 이상에 재분양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상가를 포기할 경우 대략 금 717,500,000원(3,500,000원×205평)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해약을 요청하는 피고의 간청에 못이겨 합의해약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해약약정을 체결할 당시 그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처럼 위약자가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계약금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추가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위약금과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라도 위 위약금과 위로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위 위약금 및 위로보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금은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의 세금공제 주장은 위 세법 규정에 관계없이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보상금 50,000,000원 및 그중 원심인용의 금 6,046,610원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1993.1.1.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인 1993.5.20.까지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인용의 금 43,953,390원에 대하여 위 1993.1.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1994.3.2.까지 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당심인용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오철석 임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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