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 796, 312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2.부터 1995. 4. 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및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3, 829, 65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19.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서송달 익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3, 829, 65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