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시멘트대리점 영업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배상토록 함.
  • 다만, 원고에게도 거래정지처분을 막지 못한 15%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적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7. 16. 피고 은행과 당좌계정약정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해왔으며, 1986. 8. 29. 한도액 2천만원의 당좌계정차월약정을 체결함.
  • 1987. 1. 14.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매와 당좌수표 2매(합계 19,355,000원)가 교환에 회부되자, 피고 은행 진주지점은 원고에게 입금을 통지함.
  • 원고는 14,500,000원만 마련하여 피고 은행에 교부하며 형사책임이 따르는 수표의 부분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은행 직원은 이를 거절하고 다음날 나머지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1차 부도를 부활시켜 2차 부도(거래정지)는 막아주겠다고 약속함.
  • 피고 은행 직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14,500,000원을 가수금 또는 별단예금계정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함.
  • 1987. 1. 15. 원고는 추가로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며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은행 직원은 당초 약속과 달리 이를 입금처리하지 않고 당일 교환에 회부될 예상 수표 및 어음 결제대금까지 모두 준비해 오라고 요구함.
  • 원고는 추가로 13,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 은행 지점장은 원고의 입금액을 1986. 12. 24.자 신용대출금과 상계처리하고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부도내자고 말하며 입금처리를 거부함.
  • 피고 은행은 원고의 입금액 19,500,000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신용대출금과 상계처리하였고, 1987. 1. 16. 원고는 진주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됨.
  • 이로 인해 원고는 경영하던 쌍용시멘트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고 폐업하였으며, 연쇄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 법리: 어음교환소의 당좌거래 정지처분은 신용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적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지급은행은 당좌거래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부도 발생을 피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은행 직원은 원고의 부분결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다음날 나머지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1차 부도를 부활시켜 2차 부도를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 원고가 제공한 결제대금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것은 피고 은행의 계약상 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은행의 당좌계정차월약정 해지 주장은, 지점장의 발언만으로는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부족하고, 적색거래처 해당으로 인한 해지 주장도 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과실상계

  • 법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은행이 1차 부도대전을 입금처리할 생각이 없음을 알았을 때, 피고 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반환받아 제시은행에 직접 입금하여 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15%로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 재산상 손해:
    • 시멘트대리점 계약 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피고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해 원고가 경영하던 시멘트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고 2년간 당좌거래가 금지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소득 49,172,132원)을 상실한 손해를 인정함. 과실상계 15% 적용 후 41,796,312원 인정.
    • 피고 은행은 원고가 시멘트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래정지처분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특별손해 주장은 이유 없음.
    • 건재상 영업 중단 및 부동산 경락: 원고의 자금 부족이 주원인이며, 이 사건 부도처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곤명건재상회 폐업신고는 부도처리 전인 1986. 12. 31.에 이루어짐)
  • 위자료:
    • 피고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으로 원고가 2년간 당좌거래가 금지되고, 사업상의 신용이 저하되었으며, 연쇄부도 발생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함.
    • 위자료 액수는 부도처리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생활정도, 가족상황, 당시 사업규모 및 재산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어음교환소규약 제74조: 예금부족으로 1차 부도처리된 부도어음의 대전이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 내에 제시은행에 입금되었을 때, 제시은행은 입금 다음날 영업개시 후 1시간 30분까지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함으로써 1차 부도를 부활시켜 2차 부도(거래정지)를 막아야 함.
  • 어음교환소규약 제78조 제4호: 당좌거래자의 1차 부도는 1년에 2번까지 허용되고 3회 이상의 1차 부도시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함.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도처리 당시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26,000,000원이 있었으나,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도처리 후 피고 은행은 담보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받음.
  • 원고는 피고 은행과 약 7년간 당좌거래를 해오면서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처리를 받은 적이 없었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도처리 약 1개월 전인 1986. 12. 16. 피고 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음.
  • 피고 은행은 관행상 당좌거래자의 신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분결제를 허용하였고, 특히 형사책임이 따르는 수표의 부분결제는 우선적으로 인정해 왔음.
  • 피고 은행은 지급은행으로서 관행상 당좌거래자의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직접 1차 부도대전을 입금받아 제시은행의 어음소지인의 구좌에 입금하여 제시은행으로 하여금 어음교환소에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제출케 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음.
  • 원고와 피고 은행이 체결한 당좌계정약정서 제22조 제7호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원고가 결제대금으로 당좌계정에 입금한 금원을 원고에게 대출한 원금과 대체결제(상계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임. 특히, 은행이 고객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관행을 무시한 채 부도처리를 강행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특징임.
  • 다만, 고객에게도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이는 은행의 책임과 더불어 고객의 자기 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업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입은 인정하되, 자금 부족이 주원인인 다른 영업 중단이나 부동산 경락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위자료 인정은 부당한 부도처리가 단순한 재산상 손해를 넘어 고객의 신용과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은행의 신뢰 의무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

판시사항

[1]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와 손해배상책임 [2] 당좌거래자에게도 거래정지처분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3] 부당한 부도처리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

재판요지

[1] 일반적으로 어음교환소에 의하여 행해지는 당좌거래 정지처분은 어음교환소 규칙에 의하여 교환소참가 금융기관에게 부도 어음·수표의 지급의무자와 사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은행거래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과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부도 어음·수표의 지급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당좌 및 대출거래의 금지에 그치지 않고 그 파급적 효과로서 은행 이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거래정지처분은 신용질서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구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이 관계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계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부도수표의 발행인이 그 부도수표의 결제대금으로 입금한 돈을 당좌거래은행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수표부도대전으로 입금 처리할 생각이 없음을 알았다면, 발행인으로서는 그 거래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반환받아 그 수표의 제시은행을 확인한 후 그 제시은행에 직접 부도대전을 입금하여 그 제시은행으로 하여금 부도수표입금통보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거래정지처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15% 과실 참작한 사례. [3]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좌거래자가 2년간 당좌거래가 금지되고, 그 경영하는 사업상의 신용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부도처리를 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여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 796, 312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2.부터 1995. 4. 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및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3, 829, 65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19.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서송달 익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3, 829, 65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조정결정통보서, 갑 제1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2호증의 2, 8, 16 내지 19, 을 제8호증의 8(각 진술조서), 3 내지 7, 20 내지 24(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7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68호증의 1(폐업사실증명원), 갑 제81호증의 2(당좌거래정지통지서), 갑 제87호증의 1 내지 7(토지등기부등본), 갑 제89호증의 1 내지 4(건물등기부등본), 갑 제98호증(1987년도 달력), 갑 제99, 100호증(각 확인서), 갑 제103호증(연체대출금승인신청서), 갑 제105호증(출소증명원), 을 제1호증(당좌거래약정서), 을 제2호증의 1, 2(당좌계정원장), 을 제3호증의 1 내지 9(부도수표어음기재장), 을 제4, 5호증의 각 1(각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각 2(각 융자협의회), 을 제4호증의 3, 4(상호부금납입계약증서), 5(차입금영수증), 을 제5호증의 3(차용금증서), 을 제6호증의 5( 원고의 부도발생명세), 을 제9, 23, 24호증의 각 1, 2(각 어음교환소규약표지 및 내용), 을 제10호증의 1, 2(내규집표지 및 내용), 을 제12, 13, 14호증의 1 내지 3(각 대출금원장), 을 제15호증의 1, 2(당좌차월약정기록부), 3 내지 8(당좌계정원장), 을 제16호증(부도수표어음기재장),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5(당좌예금입금표), 을 제20호증의 1(내규집표지), 2(예금규정시행요강), 3(대출규정), 을 제21호증(당좌계정차월약정서), 을 제22호증(어음거래약정서), 을 제29호증의 4, 5, 을 제30호증의 3, 4, 을 제31호증의 3, 4, 을 제32호증의 3 내지 6, 을 제33호증의 3(각 당좌수표), 을 제34호증의 1(서울신탁은행내규집표지), 2(예금규정), 3(예금규정시행요강), 을 제35호증의 1(신용정보업무관련지침, 규약표지), 2(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원심증인 지이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확인서), 원심증인 박상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2, 3(각 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경락대금 및 예금내역), 갑 제10호증(부동산목록), 갑 제22 내지 37호증의 각 1, 갑 제47 내지 63호증의 각 1(각 확인서), 갑 제106호증(사실확인서)의 각 일부기재(다만 갑 제12호증의 3 내지 7, 20 내지 24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위 증인 지이몽, 박상영 원심증인 박계표, 정창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다만 위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12호증의 3 내지 7, 20 내지 2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을 제7호증의 2, 3(각 수락거부사유)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은행의 부도처리 (가) 원고는 1980. 7. 16. 피고 은행과 사이에 당좌계정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개설하여 피고 은행 진주지점을 지급장소로 기재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발행 등 당좌거래를 하여 오다가 1986. 8. 29. 한도액 금 20, 000, 000원의 당좌계정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좌대월거래도 하여 왔다. (나) 1987. 1. 14. 당시 원고의 위 당좌계정에는 한도액에 가까운 금 19, 965, 741원의 당좌대월금이 있었고, 같은 날 피고 은행 진주지점에 원고가 발행한 액면 금 9, 455, 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금 7, 900, 000원 및 2, 000, 000원의 당좌수표 2매(이하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이라 한다) 합계 금 19, 355, 000원이 교환에 회부되자 같은 날 14:00경 위 지점 차장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금 19, 355, 000원을 입금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어음 및 수표의 결제대금으로 금 14, 500, 000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지점의 당좌계 대리인 소외 2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면서 형사책임문제가 따르는 이 사건 수표 액면 합계금 9, 900, 000원만의 부분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2는 이를 거절하고 원고에게 일단 그날은 예금부족으로 인한 1차 부도로 처리되더라도 그 다음날 피고 은행에 나머지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1차 부도를 부활시켜 2차 부도 즉 거래가 정지되는 확정적 부도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음, 위 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 14, 500, 000원을 가수금 또는 별단예금계정에 전표를 사용하여 입금처리하지 않고 위 지점의 금고에 보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다음날인 같은 해 1. 15. 09:20경 소외 박상영으로부터 차용한 농업협동조합 발행의 액면 금 5, 000, 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위 소외 2 대리에게 교부하고 전날 이미 교부한 금 14, 500, 000원과 합쳐서 1차 부도처리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2는 지점장인 위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당초의 약속과 달리 위 자기앞수표를 받고서도 이를 원고의 당좌예금계정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원고에게 그날 교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까지 모두 준비하여 가져와야 전날 지급제시된 것까지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마) 그리하여 원고는 다시 같은 날 11:20경 그날 지급제시되어 교환에 회부되리라고 원고가 예상한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으로서 국민은행 진주지점 발행의 액면 금 13, 000, 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위 소외 2 대리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소외 2는 위 자기앞수표를 확인한 후 그 곳 책상옆 객석용 탁자 위에 놓아 둔 채 원고를 위 지점장실로 안내하였다.(같은 날 실제로 교환에 회부된 수표 및 어음은 액면 합계 금 7, 000, 000원이었다.) (바) 원고는 지점장인 위 소외 3에게 당초의 약속대로 원고가 교부한 위 금 19, 500, 000원을 전날인 1987. 1. 14.자로 교환회부되어 1차 부도처리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이미 발생한 1차 부도를 부활시켜 거래정지처분을 막아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위 소외 3은 원고에게, 위 금 19, 500, 000원을 피고 은행이 1986. 12. 24. 원고에게 신용대출해 준 금 20, 000, 000원과 상계처리하자고 하면서, 그 당시 원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어차피 곧 부도날 것 같으니 1987. 1. 14.자로 교환에 회부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 액면 금 19, 355, 000원을 부도내어 버리자고 말하고, 원고가 입금한 위 금 19,500,000원은 원고의 당좌예금구좌에 입금처리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 원고는 다시 같은 날 15:00경 소외 강인근과 함께 위 소외 3을 찾아가 원고가 교부한 금 19, 500, 000원을 원고의 당좌예금구좌에 입금하여 일단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에 대한 거래정지를 막아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하였으나 위 소외 3은 이를 거절하고 입금처리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6:30경 피고 은행의 영업시간을 넘기고, 다음날인 같은 해 1. 16. 11:00까지 어음교환소에 이미 1차 부도처리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입금통보서가 제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1987. 1. 14.자 1차 부도처리를 확정시켰고(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도처리라고 한다), 아울러 원고로부터 위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조로 수령한 위 금 19, 500, 000원을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1986. 12. 26.자 신용대출금 20, 000, 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은행의 이 사건 부도처리에 따라 같은 해 1. 16. 진주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었다. (아) 원고는 피고 은행의 이 사건 부도처리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으로 말미암아 1987. 1. 16. 원고가 1986. 11. 1.부터 경영해 오던 진주시 강남동 206 소재 쌍용시멘트 대리점인 태창상사의 대리점계약이 소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됨에 따라 같은 해 1. 23.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수표 등의 부도를 시작으로 그 후 원고가 발행한 총액면 합계 금 449, 370, 860원 상당의 수표 및 어음 73매가 부도처리됨으로써 같은 해 4. 15.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 16. 출소하였다. (2) 부도처리 당시의 상황 (가) 피고 은행에 대한 채무 및 담보 이 사건 부도처리 당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별지 대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반대출금 86, 000, 000원(같은 표 1 내지 5), 신용대출금 20, 000, 000원(같은 표 7, 8) 및 이 사건 당좌대월 20, 000, 000원 합계 금 126, 000, 000원에 이르렀는데, 그 중 1985. 1. 7.자 일반대출금 7, 000, 000원의 상환기일이 1987. 1. 6.로서 8일 간 원금의 상환이 연체되었고, 1986. 2. 7.자 일반대출금 40, 000, 000원 및 6, 000, 000원(각 상환기일 1987. 2. 6.)에 대한 8일간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일반대출금 86, 000,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및 소외 박용대 소유의 진주시 망경남동 66의 76외 5필지 대지 및 지상 건물과 창원시 상남동 76의 1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2, 000,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위 담보부동산은 피고 은행의 자체평가에 의하더라도 금 107, 783, 200원에 이른다), 위 신용대출금 20, 000, 000원은 그 상환기일이 1989. 12. 26.로서 2명의 연대보증인이 있을 뿐 아니라 포괄담보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등으로 적어도 피고 은행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실제로 이 사건 부도 후 피고 은행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7. 6. 25. 그 경락대금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받았다.) 한편 원고는 1980. 7. 16.부터 피고 은행과 당좌거래를 해오면서 이 사건 부도처리 당시까지 예금부족을 이유로 부도처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다만 원고가 1986. 11. 15.경 발생한 거래처인 소외 우신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고 은행에 수표결제대금의 입금을 지연한 적은 있었으나 부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1987. 1. 10. 교환제시된 액면 금 5, 300, 000원 및 3, 046, 000원의 약속어음 2매가 수취인과 배서인의 상이에 따른 형식불비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을 뿐이다. (나) 원고의 자산상태 원고는 이 사건 부도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태창상사라는 상호로 쌍용시멘트대리점을 경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68.경부터 경남 사천군 곤명면 정곡리 93 소재 곤명건재상회를 경영하던 중 1986. 11. 15.경 발생한 거래처인 위 우신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되어 일시적인 자금압박상태에 있었으나, 피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위 부동산 이외에도 외상대금채권이 약 금 122, 214, 300원, 어음대여채권이 약 금 319, 476, 440원에 이르는 등 자금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볼 때 회복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 은행도 이러한 원고의 자산상태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도처리 약 1개월 전인 1986. 12. 1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기 3년의 적금대출 10, 000, 000원 및 기업운전자금 10, 000, 000원, 합계 금 20, 000, 000원을 신용대출하였다. (3) 당좌거래 규정 및 관행 (가) 부분결제 원고와 피고 은행이 1980. 7. 16. 체결한 당좌계정약정서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 은행이 지급하여야 할 수통의 수표, 어음의 총액이 원고 당좌계정의 지급자금을 초과할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지급하느냐 하는 부분결제의 판단은 피고 은행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피고 은행은 관행상 당좌거래자의 신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분결제를 허용하였고 특히 형사책임이 따르는 수표의 부분결제는 우선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1987. 1. 14. 피고 은행 진주지점 당좌계 대리인 위 소외 2에게 그날 위 지점에 교환회부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 액면 금 19, 355, 000원에 대한 결제대금의 일부로 금 14, 500, 000원을 입금하면서 형사책임이 따르는 이 사건 수표 액면 금 9, 900, 000원의 우선적인 부분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위 소외 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결제대금으로 수령한 위 금 14, 500, 000원은 피고 은행 출납업무요강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입금전표에 기재한 후 수납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지점장인 위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피고 은행 금고에 보관하였다. (나) 1차 부도대전의 입금처리 이 사건 부도처리 당시의 어음교환소규약 제74조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1차 부도처리된 부도어음의 대전이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제시은행에 입금되었을 때에는 제시은행은 입금 다음날 영업개시 후 1시간 30분까지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함으로써 1차 부도를 부활시켜 2차 부도 즉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막아야 하고, 같은 규약 제78조 제4호에 의하면 당좌거래자의 1차 부도는 1년에 2번까지 허용되고 3회 이상의 1차 부도시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 은행은 지급은행으로서 관행상 당좌거래자의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직접 1차 부도대전을 입금받아 제시은행의 어음소지인의 구좌에 위 금액을 입금하여 제시은행으로 하여금 어음교환소에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제출케 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런데 1987. 1. 14. 원고가 그날 교환에 회부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 액면 금 19, 355, 000원에 대한 결제대금의 일부로 금 14, 500, 000원만을 입금시키려 하자 위 소외 2 대리는 원고와 사이에, 일단 그날은 예금부족을 이유로 위 수표 및 어음을 1차 부도처리하되 원고가 다음날 나머지 결제대금을 입금시키면 피고 은행이 제시은행을 대신하여 위 1차 부도대전의 입금처리를 함으로써 1차 부도를 부활시켜 2차 부도를 막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다음날인 같은 해 1. 15. 09:30경 위 소외 2에게 5, 000, 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소외 2는 위 약속 및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1차 부도대전의 입금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지점장인 위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그날 교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은행과의 약 7년의 당좌거래기간 중 단 1회의 부도처리도 받지 않았던 원고에 대하여 위 1차 부도대전의 입금처리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도처리에 이르게 하였다. (다) 대체결제 금지 원고와 피고 은행이 1980. 7. 16. 체결한 당좌계정약정서 제22조 제7호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원고가 결제대금으로 당좌계정에 입금한 금원을 원고에게 대출한 원금과 대체결제(상계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점장인 위 소외 3은 이 사건 부도처리 당시인 1987. 1. 15. 원고가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피고 은행에 입금한 금 19, 500, 000원을 형식상 가수금으로 정리한 다음, 그 당시 연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환기일이 1989. 12. 16.로서 대출한지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은 1986. 12. 16.자 신용대출금 20, 000, 000원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 은행의 채무불이행책임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 진주지점 당좌계 대리인 위 소외 2는 1987. 1. 14. 원고로부터 그날 피고 은행에 교환회부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 액면 금 19, 355, 000원에 대한 결제대금의 일부로 금 14, 500, 000원을 수령하고 형사책임이 따르는 위 수표(액면 금 9, 900, 000원)의 부분결제를 요청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위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 1차 부도처리 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다음날 나머지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위 수표 및 어음에 대한 1차 부도를 부활시켜 2차 부도에 이르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다음날인 같은 해 1. 15. 09:30경 나머지 결제대금으로 액면 금 5, 000,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소외 2로서는 그 후일의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가능성에 관계없이(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 소외 2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 교환예상 결제대금으로 금 13, 000, 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제공하였으나 위 소외 2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날 실제로 교환에 회부된 수표 및 어음은 액면 합계 금 7, 000, 000원에 불과하였다) 당초의 약속 및 거래관행에 따라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1차 부도대전으로 입금처리하고 위 수표 등의 제시은행의 구좌에 이를 입금하여 제시은행으로 하여금 다음 날인 같은 해 1. 16. 11:00까지 어음교환소에 부도수표입금통보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1차 부도를 부활시키고 2차 부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은행 진주지점장인 위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위 1차 부도대전 입금절차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도처리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어음교환소에 의하여 행해지는 당좌거래 정지처분은 어음교환소 규칙에 의하여 교환소참가 금융기관에게 부도어음, 수표의 지급의무자와 사이에 일정한 기간동안 은행거래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부도어음, 수표의 지급의무자의 불이익은 당좌거래, 대출거래의 금지에 그치지 않고 그 파급적 효과로서 은행 이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이 거래정지처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계속적, 집단적, 사적(사적) 제재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정지처분은 신용질서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구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거래정지처분이 관계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계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환결제자금의 입금처리를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바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당좌계정약정 및 당좌계정차월약정에 따라 지급은행으로서 원고가 발행하여 피고 은행에 교환 회부된 수표 및 어음에 대한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가능한 한 부도발생을 피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은행의 대리인(지배인)인 위 소외 3과 그 이행 보조자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수표 등의 결제자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입금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겠다. 다. 피고 은행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좌거래의 해지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당좌계정차월약정 제3조, 제9조에 의하면 '약정기한 전이라도 원고의 채무 중 연체되고 있는 것이 있거나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당좌계정차월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987. 1. 14.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1985. 1. 7.자 일반자금대출금 7, 000, 000원의 원금상환과 1986. 2. 7.자 일반자금대출금 40, 000, 000원 및 60, 000, 000원의 이자지급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위 소외 3은 1987. 1. 15.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교부된 금 19, 500, 000원을 원고에 대한 1986. 12. 16.자 신용대출금 20, 000, 000원과 상계처리하고 위 수표 등은 부도내자고 말함으로써 위 당좌계정차월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도처리는 위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 은행 지점장인 위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입금액 19, 500, 000원은 1986. 12. 24.자 신용대출금 20, 000, 000원과 상계처리하고, 어차피 곧 부도날 것 같으니 1987. 1. 14. 교환에 회부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 액면 금 19, 345, 000원을 부도내어 버리자'고 말한 것만으로는 이를 당좌계정차월약정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가 전국은행연합회의 규약에서 정한 적색거래처에 해당하여 당좌계정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부도처리일(상계처리일)인 1987. 1. 15.에 적색거래처가 되어서 위 당좌계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도처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 3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진주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1987. 1. 16.부터 이 사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0. 1. 17.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부도처리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피고의 대리인 및 이행보조자인 위 소외 3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위 거래정지처분일로부터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기초사실 (3)의 (나)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도처리 당시의 어음교환소규약 제74조에 의하면 당좌수표 등이 예금부족으로 1차 부도처리되더라도 그 발행인이 그 다음날 제시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1차 부도대전을 입금하면 제시은행이 그 다음날 영업개시 후 1시간 30분까지 어음교환소에 부도수표입금통보서를 제출하여 2차 부도 즉 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었는바, 원고는 1987. 1. 15. 09:30경 위 소외 2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원고가 입금한 19, 500, 000원을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1차 부도대전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날의 예상교환수표의 결제대금을 준비해 오라고 하였고, 또한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11:20경 교환예상 결제대금으로 가져간 13, 000, 000원권 자기앞수표의 수령을 거절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지점장인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입금액을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1차 부도대전으로 입금처리할 생각이 없음을 알았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결제대금조로 교부한 금 19, 500, 000원을 반환받아, 그날 은행 영업시간 내에 위 수표 및 어음이 지급제시된 은행을 확인한 다음 그 제시은행에 직접 위 수표 및 어음에 대한 1차 부도대전을 입금하여 위 제시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도수표입금통보서를 다음날인 같은 해 1. 16. 11:00까지 어음교환소에 제출시킴으로써 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은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도처리로 인하여, (1) 원고가 1986. 11. 1. 소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던 시멘트공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동 계약에 따라 경영하고 있던 시멘트대리점인 진주시 강남동 213의 1 소재 진주시멘트상사를 경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원고는 금 204, 117, 260원의 손해를 입었고, (2) 피고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이 그 근저당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당함으로써 원고는 위 부동산의 시가와 경락가격과의 차이로 금 525, 317, 39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3) 원고가 경남 사천군 곤명면 정곡리 90의 9에서 경영하고 있던 곤명건재상회를 경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됨으로써 금 114, 395, 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 (1)(2)(3) 합계 금 843, 829, 650원 및 (4) 위 부도처리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금 100, 000, 000원 총합계 금 943, 829, 65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시멘트대리점계약의 해지 이 사건 부도처리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1986. 11. 17.부터 진주시 강남동 206에서 태창상사라는 상호로 경영해 오던 쌍용시멘트대리점계약이 1987. 1. 16. 해지됨에 따라 같은 해 1. 23. 위 대리점을 폐업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든 갑 제67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68호증의 1(폐업사실증명원), 을 제23호증의 1, 2(서울어음교환소규약표지 및 내용),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8호증의 2, 갑 제70호증의 1 내지 10(각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 갑 제110호증(불량거래정보조회), 을 제35호증의 1(신용정보업무관련지침, 규약표지), 2(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원심증인 정창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4호증(시멘트특약판매계약서), 갑 제65호증(위임장), 갑 제66호증(시멘트공급계약서), 갑 제74호증의 1 내지 9, 갑 제75호증의 1, 2(각 세금계산서), 갑 제76호증의 1 내지 5(각 입금표), 갑 제77호증의 1 내지 5(각 거래명세서), 원심 및 당심증인 이성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4호증(순자산가액평가보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1 내지 73호증의 각 1(각 증명서), 갑 제107호증(출고의뢰서), 갑 제108호증(양회출하지시), 갑 제109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증인 정창근, 이성진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1. 1. 서부경남지역 시멘트생산업자들의 판매카르텔인 소외 서한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멘트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진주시 강남동 213의 1을 사업장으로 하여 진주시멘트상사라는 상호로 시멘트대리점을 경영하던 중 1985.경 위 소외 회사가 해체된 후 1986. 11. 1.부터 소외 쌍용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멘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태창상사를 경영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도처리 당시 약 5평 정도의 위 태창상사 사무실에 경리사원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고용하여 위 시멘트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대리점 영업은 대리점에서 본사 영업소에 시멘트구입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입금시키면 영업소는 대리점에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대리점은 위 전표를 본사와 시멘트운송계약이 체결된 해당 지역 대한통운에 제시하여 출고전표로 교환받아 소비자에게 교부하면 소비자가 대한통운에 출고전표를 제시하고 시멘트를 인수하는 경로로 이루어지므로 시멘트대리점구좌(계약된 대리점영업권) 자체가 중요한 재산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도처리로 인하여 1987. 1. 16.자로 진주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위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 간 당좌거래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 한편 위 부도처리 당시 원고와 동일한 규모의 위 시멘트대리점 경영자의 노무기여도에 따른 소득이 1987년은 금 27, 940, 063원이고, 1988년은 21, 619, 467원, 1989년은 18, 513, 397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위 시멘트대리점의 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적어도 당좌거래가 금지되는 2년 간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위 대리점을 경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은 합계 금 49, 172, 132원{27, 940, 063×(1-15/365)+21, 619, 467원+18, 513, 397원×15/365)인바,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41, 796, 312원(49, 172, 132원×0.85)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도처리로 인하여 원고가 경영하던 위 시멘트대리점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입게 된 위 손해는 위 부도처리 당시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손해이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도처리 당시까지 약 7년 간 피고 은행과 당좌거래를 해 온 사실 및 피고의 이 사건 부도처리 이전인 1986. 12. 16. 원고의 신용상태를 기초로 금 20, 000, 000원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졌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은행은 위 부도처리 당시 원고가 위 시멘트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래정지처분이 그와 같은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피고 은행은 위 부도처리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위 대리점 경영이 중단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건재상영업의 중단 및 부동산경락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건재상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원고의 자금부족이 주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도처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갑 제6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곤명건재상회를 폐업신고한 것은 이 사건 부도처리가 있기 전인 1986. 12. 31.이다) 원고 주장의 위 손해와 위 부도처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도처리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2년 간 당좌거래가 금지되고,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상의 신용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위 부도처리를 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여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부도처리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생활정도, 가족상황, 당시의 사업규모 및 재산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 796, 312원(재산상 손해 금 41, 796, 312원+위자료 금 10, 000, 000원) 및 그 중 원심에서 인용된 금 20, 000,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92. 12. 19.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 12.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 4. 30.까지는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31, 796, 312원에 대하여는 위 1992. 12.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5. 4. 11.까지는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 패소부분(위자료에 관한)은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당심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당심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일표(재판장) 유남석 최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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