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금 4,497,255원 및 이에 대한 1987.7.14.부터 1992.7.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79,184원 및 이에 대한 1987.7.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21,44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