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3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125일씩, 피고인 3에 대하여는 6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각 수표를 피해자 아남산업주식회사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