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업소의 금제품은 공산품품질관리법상 순금함량 기준(99.6% 이상)에 미달(99.3%)하고 품질표시도 없어 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공업진흥청에 인가된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쳤으므로 전문적인 시험·검사 요건을 충족함.
1986년도에도 함량 미달이었음에도 1987년도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됨.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표현은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정당한 표현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고들의 공표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소비자단체의 등록기준)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3항 (조사결과의 공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조사결과의 공표요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후문 (시험·검사의 전문성)
소비자보호법 제16조 (사업자의 의무)
공산품품질관리법 제3조 (품질관리의 기준)
공산품품질관리법 제4조 (품질표시)
소비자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권리)
검토
본 판례는 소비자단체의 공표 행위가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행위임을 명확히 함.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행사에 있어 공표 주체, 공표 요건, 검사 기관의 전문성, 공표 내용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다소 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소비자단체의 금제품에 대한 함량검사결과 공표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중 11군데의 귀금속상으로부터 당시의 금시세에 따라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의 순금제품을 구입하여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인가된 귀금속감정센터에 함량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중 한 군데의 상점에서 구입한 금반지의 금함량비율이 99.3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 또는 보증서에도 품질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년도에 같은 상점에서 구입한 동종제품에 대한 함량검사에서도 순금제품으로서의 함량에 미달한 98퍼센트로 나타난 바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 내지 증진에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텔레비젼을 통하여 "위 상점의 금함량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좋아 졌을 뿐 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그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검사결과를 공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3,256,746원 및 이에 대한 1988.6.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춘천시 (주소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보석가공 및 그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1은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의 지부장, 피고 2는 같은 지부의 총무로 각 근무하는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1987.12.14. 10:00경 방송된 춘천문화방송 텔레비젼프로에 출연하여 "한국소비자연맹은 1986.과 1987. 두차례에 걸쳐 춘천지역의 금제품 함량을 조사한 결과 1차 조사때 9곳의 업소 중 7곳이 미달이었고 2차 조사결과 그중 4곳은 시정되었지만 ○○○, △△△, □□□은 다소 좋아졌을 뿐 역시 함량미달로 시정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춘천에서는 ○○○, △△△, □□□이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소비자들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취지로 검사결과를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한 위 공표는 그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일부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시함으로써 위 ○○○를 경영하는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으니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에서 본 공표행위는 피고들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춘천지부)이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소비자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그의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우선 공표의 주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하는 단체인 소비자단체로서 이와 같은 소비자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설비와 인원을 확보하여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공표의 요건으로서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첫째, 공표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둘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소비자와 관계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 품질, 거래조건이나 방법 등을 비교조사한 경우일 것(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셋째,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친 것일 것(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후문)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갑 제4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2,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 같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연맹(대표자 소외 6)은 소비자보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에 등록(1987.7.1 등록번호 제2호)된 소비자단체로서 그 등록업무는 물품, 용역의 시험, 검사 및 조사와 소비자피해의상담 및 구제유도이고 위 등록과 함께 같은 연맹의 지부(춘천지부, 대구지부, 인천지부 등)의 명단 및 활동사항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실(위 한국소비자연맹은 위 등록전에도 소비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같은 연맹의 춘천지부의 설립일은 1983.7.1.이다), 위 공표당시(1987.12.14.) 시행되던 공산품품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인 "귀금속가공상품분야상품별품질표시기준및방법" 및 공업진흥청의 1986.8.16.자 "귀금속가공상품의품질표시시정지도"에 의하면 순금제품의 경우 순금함량비율은 99.9퍼센트이고 허용오차는 0.3퍼센트로서 순금함량비율이 99.6퍼센트 이상이어야 위 법에 따른 정상품이라 할 것이고 그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은 물론 품질표시를 함에 있어서도 순금의 경우는 순금 또는 24K 순금 99.9 또는 24K 99.9 순도 99.9로 표시하고 순도가 위와 같지 아니할 때에는 순금 또는 24K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예컨대 순도 99퍼센트의 금인 경우에는 단순히 금 99.0 또는 순도 99.0으로 표시하여 함량을 소수점 이하 한자리 숫자까지 하도록 한 사실,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의 지부장 또는 총무인 피고들은 1987.10.28.부터 같은 해 11.3.까지 사이에 위 소비자단체로서의 사업일환으로 위 ○○○에서 구입한 금반지 1개(1.875그람, 0.5돈)를 비롯하여 춘천시내에 소재한 11곳의 귀금속상에서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구입하여 사단법인 한국귀금속감정센타 명동감정소 및 종로감정소에 그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 ○○○에서 구입한 금반지의 금함량비율이 99.3퍼센트로 감정된 사실, 위 ○○○에서 구입한 금반지에는 반지 자체나 보증서상에도 품질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금반지라 하여 당시의 순금가격인 금 30,000원에 매매된 것이고 위 사단법인 한국귀금속감정센타는 공업진흥청이 유일하게 인가한(인가번호 84-1) 귀금속 및 보석감정기관인 사실, 위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에서는 1986년도에도 춘천시내의 귀금속상의 금제품에 대한 함량검사를 하였던바 위 ○○○ 등 7곳의 금제품이 함량미달(당시 ○○○에서 구입한 순금반지는 함량이 98퍼센트로 검사결과가 나타났다)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1987년도의 검사결과 위 7곳의 귀금속상 중에서 ○○○ 등 3개의 귀금속상의 순금제품의 함량이 시정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사결과를 공표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인가된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결과 사업자인 원고가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판명되어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위 시험, 검사결과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공표행위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행위로 적합하다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다시 위 함량검사는 정확한 함량을 알 수 없는 재래식 시금석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정확한 것인바, 이와 같이 부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 함량미달 운운의 공표는 위법하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귀금속의 함량검사방법에는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분석방법이 있고 원래 사단법인 한국귀금속감정센타에서는 함량검사시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분석방법을 병용하고 여기에 재래식 검사방법인 시금석법도 활용하고 있는바, 한국소비자연맹이 의뢰한 이 사건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대상물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비파괴 검사방법으로서 기계적인 방법인 엑스레이 형광분석방법에 의하여 시험분석한 후 여기에 시금석법을 활용하여 감정한 사실, 같은 감정센타에서 1988.5.부터 같은 해 9.까지 위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분석방법의 분석수치를 비교하여 그 성능시험을 하여본 결과 그 정확도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의 금제품에 대한 함량검사는 공인검사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정확한 검사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소비자단체가 일정한 요건하에 그 품질시험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 등은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소비자들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내용으로 공표함으로써 ○○○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함량미달이라는 취지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적시하고 또 원고가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듯이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니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표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공표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1986년도와 1987년도에 금제품에 대한 함량 등 조사를 위하여 ○○○에서 구입한 금제품에 대한 함량 등 검사를 하여본 결과 1986년도에 함량미달이었는데 1987년도에도 함량비율이 다소 높아졌을 뿐 역시 함량미달이다. 그러하니 ○○○는 함량미달 등 품질 표시위반을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와 거래하면 금제품에 있어서 함량미달품을 순금으로 살 우려가 있으니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본 공표내용은 ○○○에서 판매하는 금제품 전부에 대하여 함량검사를 하였다는 취지도 아니고 또 시청자들도 이러한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소비자보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양이나 그 채취방법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함량 등을 속지 않으려면 거래하지 않는 것만이 방책이라는 취지의 공표내용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기본권리로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와 관계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이 사건의 경우 공산품품질관리법 제4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 품질, 거래조건이나 방법 등을 비교조사한 경우에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내용의 공표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의 옹호 내지 증진이라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시정을 다소 강하게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물품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는 위 법령에 합당한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공표행위가 위법으로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