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1890㎡와 (주소 2 생략) 답 641㎡의 경계는 별지 제3호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하고,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주소 3 생략) 대 668㎡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한다.
2.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 주위적 청구: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들(피고들 중 피고 1은 피고 겸 반소원고이나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서울 구로구 (주소 2 생략) 답 641㎡ 중 별지 제3호 도면 표시 1, 2,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3.9㎡에 관하여, 피고 1은 (주소 3 생략) 대 668㎡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 ,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5.1㎡에 관하여 각 1987.12.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에 건립된 철파이프조 천막즙평가건 공장 건평 153.6㎡중 별지 제3호 도면 표시 ㉰부분 5.62㎡, ㉱부분 46.93㎡ 와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립된 철파프조 천막즙평가건 공장 건평 47㎡ 중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3.98㎡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3,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건립된 세멘브록 및 조립식 담장을 철거하며,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3.98㎡, ㉯부분 44.3㎡, ㉰부분5.62㎡, ㉱부분 46.93㎡ 및 ㉲부분 48.17㎡를 인도하고, 금 6,588,000원 및 1989.4.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20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 중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1890㎡와 (주소 2 생략) 답 641㎡의 경계확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양 토지의 경계는 별지 제3호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확인한다는 판결.
[피고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피고 1에 대하여는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