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게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일 뿐, 해당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국가)는 1984. 9. 5. 원고(풍전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국유임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인천지방법원은 1985. 11.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1985. 12.경 판결이 확정됨.
1988. 2. 15.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아 피고에게 임야를 자진 반환하였으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따른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로서 매각특례 대상자이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1989. 7. 24.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를 거절하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
법리: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위 조항 소정의 자진반환자에는 이 사건과 같이 소송 중 항소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국가 승소판결을 확정시킨 자도 포함됨.
그러나 위 조항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함.
위 조항이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로서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 방법 특례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매수신청에 의해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피고가 매수신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
검토
본 판결은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이 은닉 국유재산 자진반환자에 대한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지, "매수권" 자체를 부여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국가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특정 조항이 명시적으로 매수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특혜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따라서 국유재산 관련 법령 해석 시, 특례 조항이 매수권과 같은 실체적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
재판요지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가 정하는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을 확정시킨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같은 조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경우의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일뿐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인천 남구 주안동 산57 임야 9,8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특례대상자로서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할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 4(판결), 7(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해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9.5. 원고(변경전 상호, 풍전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84가합896호로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국유인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85.11.15. 원고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1988.2.15.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특례대상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9.7.24.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그 매매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국가명의로의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반환자의 협력이 필요 없으므로 그 반환일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85.12.경이 그 반환일로 된다 할 것인바(1986.12.31.법률 제3881호로서 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은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1987.1.1.부터 시행된다) 위 반환 당시의 국유재산법(개정전 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 소정의 자진반환자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중에 항소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국가승소판결을 확정시킨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위 조항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이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로서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방법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바로 그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면 그 즉시 위 매수신청에 의하여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거나 위 매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