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