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권회사 직원의 포괄적 일임매매거래와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일임한 포괄적 일임매매거래에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증권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증권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12.19. 피고회사 개포지점에 주식매매 거래구좌를 개설하며 주식 및 현금을 예탁함.
  •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은 피고회사 직원 소외 2에게 매매할 주식의 종류, 수량, 시기, 가격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일임함.
  • 소외 2는 원고를 위하여 주식매매를 반복하였고, 1989.3. 하순경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예탁주식 대부분을 매도함.
  • 소외 2는 매도 대금으로 다시 다른 주식을 매수하였고, 소외 1은 이를 확인 후 주식투자를 계속하기로 동의하고 일부 금액만 인출함.
  • 이후 소외 2는 원고를 위하여 주식매매를 계속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원고의 예탁금 잔액이 감소함.
  • 원고는 1990.11.27. 피고회사로부터 잔액 109,163,373원을 인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매매 위탁계약 해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철회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9.3. 하순경 예탁주식 처분을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지로 보기 부족함.
    • 소외 1이 1989.4.3. 주식투자를 계속하기로 동의하고 피고회사와의 거래를 계속한 이상,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주식매매 위탁계약은 1989.3.31.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함.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 증권거래법상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는 금지됨.
    • 그러나 고객의 일임에 따른 포괄적 일임매매거래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되는지, 주가 변동으로 인한 손해가 증권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증권거래법상 포괄적 일임매매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직원이 원고측의 일임에 따라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를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음.
    • 주가 하락으로 원고의 예탁금 잔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추이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를 증권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을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는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라 할지라도, 고객의 자발적인 일임이 있었고 주식시장의 특성상 주가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함. 이는 고객의 투자 결정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투자 손실 발생 시 증권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시사함.

판시사항

증권회사 직원이 포괄적일임매매거래를 하다가 주가의 하락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증권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고객이 증권회사와 주식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할 주식의 수량, 가격 및 시기는 물론 그 종류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증권회사직원에게 일임하여 그의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주식매매를 계속하여온 경우, 위와 같은 포괄적 일임매매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이 고객의 일임에 따라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를 한 것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개의 예탁금잔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추이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를 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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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한신증권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9가합2204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888,252원 및 이에 대하여 1989.5.1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구하였다).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은 1988.12.19. 피고회사 개포지점에 원고 및 위 소외인 명의의 주식매매 거래구좌를 개설함으로써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주식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대우전자주식회사 주식 2,355주 등 11종의 주식 및 금 9,4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예탁하고 1989.2.2. 금 25,000,000원, 같은 달 3. 금 50,000,000원을 추가로 예탁한 사실, 그 후 피고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식의 매매를 대행하다가 1989.3.하순경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1의 위임에 따라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원고 및 위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남아있던 예탁주식 중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뒤에서는 부산은행이라고만한다) 주식 200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을 매도하여 같은 해 4.3.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구좌에 금 87,652,221원, 위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금 89,109,364원 합계 금 176,761,585원을 입금한 사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 및 위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예탁되어 있던 주식 7종에 대한 배당금으로 1989.2.24.부터 같은 해 5.10.까지 사이에 합계 금 1,281,43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4.21. 위 부산은행 주식 200주의 매도대금으로 금 4,945,237원을 수령하여 각 이를 원고 및 위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위 주식매매 위탁계약은 1989.3.31.경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1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지 당시의 주식매각대금과 배당금 및 부산은행 주식 매각대금의 합계 금 182,988,252원(176,761,585원+1,281,430원+4,945,237원)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 127,888,2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각 고객계좌부), 갑 제5호증의 1,2(각 기간별예수금변동내역), 을 제3호증의 1(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2(위탁자계좌등록신청서), 3(계좌관리대장), 을 제4호증(신용거래구좌설정약정서), 을 제5호증(인감증명서), 을 제6호증(증권시장)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1의 각 증언중 뒤에서 각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8.12.19. 피고회사와 주식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할 주식의 종류, 수량, 시기, 가격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피고회사 개포지점의 영업담당대리인 소외 2에게 일임하여 위 소외 2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주식매매를 반복한 결과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1989.3.하순경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같은 해 4.초순까지 금 50,000,000원 가량이 필요하니 예탁주식을 처분하여 달라고 하여 위 소외 2는 같은 해 3.31.경까지 사이에 원고 및 위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남아 있던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하였다가 그 대금으로 같은 해 4.1.(고객계좌부의 매매일자는 실제매매일보다 2거래일 늦게 기재된다)과 같은 달 3.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주식을 다시 매수한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달 3. 피고회사 개포지점에 가서 위 소외 2의 주식재매입 사실을 확인하고는 처음에는 불만을 표시하다가 주가상승이 기대되니 주식투자를 계속하라는 위 소외 2의 권유에 동의하고 인출가능한 합계 금 39,600,000원만을 원고 및 위 소외 1의 구좌에서 인출하여 돌아온 사실(같은 달 1.과 3.에 재매입한 주식을 같은 달 4. 매도하였다면 같은해 3.31.현재의 금액보다도 오히려 증가될 상태였다), 그 후 위 소외 2는 원고를 위하여 주식매매를 계속하였고 위 소외 1은 같은 해 4.17. 피고회사에 자신의 친정어머니인 소외 4 명의의 거래구좌를 새로 개설하여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주식매매 위탁거래를 하였으며 같은 해 4.21.에는 피고회사에 개설된 자신 명의의 구좌를 신용구좌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소외 1의 일부증언 외에는 반증 없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이 1989.3. 하순경 위 소외 2에게 예탁주식을 처분하여 달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위 주식매매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위 처분의뢰를 위 주식매매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1989.4.3. 주식투자를 계속하기로 동의하고 피고회사와의 거래를 계속한 이상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사이의 위 주식매매 위탁계약은 1989.3.31.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계약이 1989.3.31.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위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요청서), 갑 제3호증(영수증), 갑 제6호증(통장)의 각 기재는 위 계약이 1989.3.31.경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위 주식매매 위탁계약이 1989.3.31. 해지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주식매매 위탁계약이 1989.3.31.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을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직원인 위 소외 2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임의로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 결정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구좌에 1990.9.3. 현재 금109,163,373원만 남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금 33,718,879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1990.10.15.자 청구원인변경서 송달로써 피고회사와의 주식매매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구좌잔액 금 109,163,373원의 반환 및 위 손해금 33,718,879원 중 1989.10.26. 변제받은 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 18,718,879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금 109,163,373원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0.11.27. 피고회사로부터 원고 및 위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남아 있던 합계 금 109,163,373원을 인출하여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없고, 다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1이 1988.12.19. 피고회사와 주식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할 주식의 수량, 가격 및 시기는 물론 그 종류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위 소외 2에게 일임하여 위 소외 2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주식매매를 계속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포괄적 일임매매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음은 분명하며, 위 소외 2가 원고를 위하여 1989.4.1.이후에도 주식매매를 계속함에 따라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예탁금잔액이 1989.4.3. 현재보다 감소된 사실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상 포괄적 일임매매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직원이 원고측의 일임에 따라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를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원고의 예탁금잔액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이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를 원고측의 일임에 따라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를 한 위 소외 2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갑 제2,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 2에게 원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에서 배척한 위 소외 1의 일부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오상현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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