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888,252원 및 이에 대하여 1989.5.1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