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