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유일한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해당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7. 31.경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빌딩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옴.
원고는 1989. 4. 14. 위 건물을 소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6억 8,500만 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위 조합은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1989.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
피고는 위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89. 8. 2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7,535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위 건물이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유일한 건물이었고, 양도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유일한 용역공급 대상물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건물 매도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근거가 없음.
법원은 원고의 유일한 임대 건물의 양도는 사업 폐지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일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사업 폐지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함.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 공급 의제 규정이나 일시적, 우발적 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이는 사업의 본질적 행위가 아닌, 사업 자체의 소멸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
재판요지
건물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그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고, 위 건물의 양도는 곧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건물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1. 피고가 1989.8.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빌딩으로 1986.7.3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9.4.14. 위 건물을 소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대금 685,000,000원에 양도하고, 1989.7.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양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89.8.21. 원고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이로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유일한 건물이었는바, 이를 위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임대업의 종료를 초래한 위 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산출,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31. 경부터 사업자등록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위 서울 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 1988.12.5. 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소재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그 사업시행에 들어가 그 사업구역 내에 속한 위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므로 1989.4.10. 위 조합에 위 건물을 대금 6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의 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위 건물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그에 의하여 그 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위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니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또 1986.8.26.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9.4.14.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건물매도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그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건물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