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부동산임대업자가 유일한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해당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31.경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빌딩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옴.
  • 원고는 1989. 4. 14. 위 건물을 소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6억 8,500만 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위 조합은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1989.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
  • 피고는 위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89. 8. 2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7,535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건물이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유일한 건물이었고, 양도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동산임대업자가 유일한 용역공급 대상물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건물 매도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근거가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유일한 임대 건물의 양도는 사업 폐지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일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사업 폐지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함.
  •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 공급 의제 규정이나 일시적, 우발적 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이는 사업의 본질적 행위가 아닌, 사업 자체의 소멸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

재판요지

건물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그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고, 위 건물의 양도는 곧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건물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원고
원고
피고
구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9.8.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빌딩으로 1986.7.3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9.4.14. 위 건물을 소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대금 685,000,000원에 양도하고, 1989.7.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양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89.8.21. 원고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이로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유일한 건물이었는바, 이를 위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임대업의 종료를 초래한 위 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산출,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31. 경부터 사업자등록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위 서울 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 1988.12.5. 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소재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그 사업시행에 들어가 그 사업구역 내에 속한 위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므로 1989.4.10. 위 조합에 위 건물을 대금 6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의 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위 건물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그에 의하여 그 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위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니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또 1986.8.26.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9.4.14.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건물매도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그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건물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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