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12. 14. 선고 90구682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의 효력
결과 요약
- 경기도지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한정택시 운전원을 각 순위 1호 대상자에서 제외한 규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신청함.
- 피고는 경기도지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 지침에 따라 원고들이 면허발급대상자로서 자격순위 미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 탈락시킴.
- 원고들은 위 지침 중 한정택시면허를 가진 회사의 운전원을 각 순위 1호에서 제외한 규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소외 해강산업주식회사는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정택시 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회사에 운전원으로 근속해 옴.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을 탈락시키고, 원고들보다 근속년수가 짧은 다른 이들에게 면허를 교부함.
-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신청자 28명 중 7위 이내에 속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준 설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며, 그 면허기준 설정 또한 재량에 속함.
- 그러나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함.
- 경기도지사의 면허기준은 사업용 자동차 종류와 운전경력에 따라 3개 순위로 구분하고, 각 순위마다 우선순위를 규정함.
-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정택시의 운전원을 각 순위 1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문제됨.
- 법원은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 전북 등 타 지역에서는 한정택시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격에 차등 규정을 두지 않는 점을 지적함.
- 한정택시 운전원들은 국내 법규의 통제를 받으며, 미군으로부터도 별도의 운전교육 등을 통해 통제를 받아 성실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 한정택시 운임 결정 방법이 일반택시와 다르고 처우 조건이 양호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택시 운전사와 차별 취급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한정택시 운전원을 각 순위 1호에서 제외한 규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효력 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함.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 등의 기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교통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운송사업 제외)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함.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특정 요건을 갖춘 자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이를 면허할 수 있음.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면허기준 설정과 같은 재량 행위도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유사한 상황에서 타 지역의 기준을 비교하여 차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운전 경력 및 성실성 평가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판시사항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효력재판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기준의 설정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그 면허기준에 관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경력 등에 따라 신청인을 3개의 순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순위마다 1 내지 3호의 우선수위를 규정함에 있어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 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면허를 받아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한정택시의 운전원을 각 순위 1호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경기도지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은 위와 같은 한정택시 운전원에 대하여 그 사업면허자격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서울, 전북등 타 지역의 기준과 위 택시 운전원들은 국내법규의 통제는 물론 별도의 운전교육을 받는 등으로 미군으로부터도 통제를 받고 있어 그 성실의무의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위 한정택시 운임의 결정방법이 일반택시와 다르고 처우조건이 양호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택시 운전사와 차별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주 문
피고가 1989.12.14.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관하여 원고들을 개인택시운송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행정심판청구서), 갑 제3호증의 1(재결서송달), 2(재결문), 갑 제5호증의 1, 2, 3(각 질의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1989.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신청을 하였던바, 피고가 1989.12.14. 경기도지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 "지침상 원고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자로서 자격순위미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 탈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경기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고가 위 인정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에 관한 규정 중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소외 해강택시주식회사와 같은 한정택시면허를 가진 회사의 운전원을 각 순위 1호에서 제외한 규정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설정을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등으로 인하여 적정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그 제정에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위 인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를, 같은 법 제6조에 면허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3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액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이를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1항은 관할관청은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설정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살펴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 3(각 질의회신), 갑 제6호증(89년도 송탄시 개인택시면허취득자,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운송사업면허증), 갑 제8호증(개인택시상업면허자격 질의회신), 갑 제9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10호증의 2, 3(각 재직증명서), 을 제3호증의 1(의견서제출), 2(개인택시우선순위조정에 대한 의견), 을 제4호증의 1,2(각 공청회계획통보), 을 제5호증(우선순위시달, 갑 제4호증의 1, 2, 3, 4와 같다), 을 제6호증(공급기준처분공고), 을 제7호증(면허확정), 을 제10호증의 1(면허갱신), 2(면허갱신증), 3(구역확장인가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별지 기재와 같이 각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경력 등에 따라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순위마다 1호, 2호, 3호 등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한편 각 순위 1호 대상자는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원에 한하도록 하고 다만 "한정택시운전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하여 산하 관청에 이를 시달한 사실, 피고는 1989.8.25.경 위 기준과 함께 면허신청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로서 송탄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송탄시내에서 3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등을 1989.개인택시 신규면허신청자격으로, 면허대수를 7대로 정하여 공고한 사실, 소외 해강산업주식회사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엔군전용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운임은 소외회사와 유엔군측 상호간의 협정에 의하며 사업구역을 서울, 경기일원(미 제5공군 오산비행장을 중심으로 하여 50마일 이내 및 평택비행장으로 하였다가 그 후 전북 군산비행장이 추가되었다)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미국의 육군 및 공군성의 한국교역처와 사이에 택시로 주한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을 수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택시 145대를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원고 1은 (생년월일 1 생략)이고, 원고 2는 (생년월일 2 생략)으로 각 1981.9.1. 위 소외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속하여 오다가 피고의 공고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신청자 28명중 원고들이 각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상 제2순위 제5호에 해당되어 7명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탈락시키고 원고들보다 근속년수가 단기로서 제2순위 제1호에 해당하는 소외 1, 소외 2에게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교부하였는데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은 신청자 28명중 7위 이내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먼저 경기도지사가 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 제1항에서 제외한 단서규정이 유효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고, 따라서 그 면허기준의 설정 역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규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할 것인데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택시운송사업을 한정택시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11호증(면허대상모집공고), 갑 제12호증(전라북도공고), 갑 제13호증(미8군규정), 갑 제14호증(케이.오.에이.엑스 택시서비스운영수칙), 갑 제15호증의 1(교육일정 및 과목), 2, 3, 4(참석자명단), 5(사진), 갑 제16호증의 1, 3(서신교육문), 2(열람자명단), 갑 제17호증의 1(케이.오.에이.엑스 지시에 의한 징계집계표), 2(과속운행징계자), 3(교통법규위반자 및 기타), 4(부당요금징수 및 메타돗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 전북 등 타 지역에서는 소외 한정택시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격에 있어 차등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원들은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국내법규의 통제를 받고 있어 성실의무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회사의 택시들이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아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업고(또한 위 단서규정은 위 소외회사 소속의 운전원들에 대하여 차등취급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주장과 같이 운임의 결정방법이 일반택시와 다르고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에 비추어서 양호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의 순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효력이 없는 한정택시 운전원은 각 순위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위 인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인정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공웅(재판장) 최세모 백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