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6.6.16.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1,880,950원, 방위세 금2,376,190원, 가산금712,840원의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0,825,620원, 방위세 금2,165,120원, 가산금649,530원의 부과처분,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2,617,290원, 방위세 2,523,450원, 가산금757,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