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89.12.30. 원고 2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38,954,000원, 방위세 금 7,790,800원의 과세처분과 1990.1.16. 원고 1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72,580,190원, 방위세 금 14,516,030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