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득세법상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 시 창고 및 차고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 주택에 부수되는 창고와 차고도 포함됨을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3년 공동명의로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하고, 1974년 공유물 분할을 거쳐 1983년 해당 토지 위에 주택, 지하실, 지하차고, 창고를 건축하여 공동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1987년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과세관청)는 당초 원고 1의 주택을 비과세, 원고 2의 토지를 나대지 양도로 보았음.
  • 그러나 피고는 위 양 대지가 모두 건물 부지이며,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 부과함.
  • 원고들은 주택의 연면적에 주거 이외의 건물 평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양도한 주택은 고급주택 요건인 100평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 시 창고 및 차고의 포함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개정 전)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은 단순한 침식 생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함.
  • 이 사건 주택의 창고와 차고는 침식 생활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므로, 위 시행령 소정의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함.
  • 이 사건 주택의 본 건물(지상층 204.73㎡ + 지하실 90.91㎡), 창고(11.74㎡), 지하차고(59.44㎡)의 면적을 합산하면 총 366.82㎡(약 110.96평)로, 고급주택 요건인 100평 이상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1989.8.1. 개정 전)

검토

  •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한 사례임.
  • 단순히 침식 공간만을 주택 연면적으로 보지 않고,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창고, 차고 등)까지 포함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형태를 고려한 과세 기준을 제시함.
  • 이는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의 부수 시설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주택의 부수 시설이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 함에 있어 창고와 차고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개정 전)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의 연면적"의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침식생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물 바로 옆에 건축된 창고와 마당을 지나 대문쪽으로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차고는 침식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여 이들도 모두 위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

3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개포세무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89.12.30. 원고 2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38,954,000원, 방위세 금 7,790,800원의 과세처분과 1990.1.16. 원고 1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72,580,190원, 방위세 금 14,516,030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3, 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403.8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628.7평방미터는 원래 한 필지의 부동산으로서 1973.6.29.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8.20. 공유물 분할로 같은 동 23의 10 대지는 원고 2 명의로, (주소 2 생략) 대지는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원고들은 위 양 대지를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주소 2 생략) 연와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204.73평방미터, 지하실 90.91평방미터, 부럭조 평옥개 지하차고 1동 59.44평방미터, 부럭조 평옥개 평가건 창고 1동 11.74평방미터를 건축하여 1983.4.19. 원고들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소외인에게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여 1987.12.14. 위 소외인 명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있은 후 당초에는 위 (주소 2 생략) 대 628.7평방미터와 건물은 원고 1의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결정하고, (주소 2 생략) 대 403.8평방미터는 원고 2의 나대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양 대지가 모두 위 건물의 부지로서, 위 주택은 위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 법시행령(이하 그냥 법 또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1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212,049,627원, 취득가액들 16,796,832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0.1.16. 양도소득세를 72,580,190원, 방위세를 14,516,030원으로, 원고 2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140,081,628원, 취득가액을 12,268,681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89.12.30. 양도소득세를 38,954,000원, 방위세를 7,790,8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위 세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은 주거용 건물의 연건평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주거 이외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양도한 위 주택은 지상건평이 204.73평방미터이고 지하실 건평이 90.91평방미터 합계 295.64평방미터이어서 이를 평수로 바꾸면 위 주택은 89.43평으로서 100평 미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이 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주 청구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개정 전의 규정)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의 연면적"의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침식 생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본 건물의 지상층이 204.73평방미터, 지하실이 90.91평방미터이고, 이본 건물 바로 옆에 건축된 창고 1동이 11.74평방미터이고, 본 건물로부터 마당을 지나 대문쪽으로 약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에 차고 1동 59.44평방미터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위 3동의 건축물은 모두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창고와 차고는 이 사건 주택중 침식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여 이들은 모두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건물의 면적을 합하면 모두 366.82평방미터(204.73+90.91+11.74+59.44)로서 이를 평수로 계산하면 110.96평(366.82/3.3058)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위 주택이 위와 같은 고급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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