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매몰치사죄는 선박매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선박매몰치사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선박매몰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의 상상적 경합 판단은 죄수 법리 오해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운항하던 선박으로 공소외 1이 운항하던 해광호의 우현선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해광호를 침몰시킴.
이로 인해 해광호에 승선하고 있던 공소외 2가 사망함.
원심은 선박매몰의 점과 선박매몰치사의 점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함.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매몰치사죄와 선박매몰죄의 죄수관계
선박매몰치사죄는 선박매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임.
선박매몰죄에 대하여는 특별법 관계에 있어 선박매몰치사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선박매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위 두 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이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8조 (선박매몰치사상):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87조 (선박매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을 매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에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위반죄
피고인이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점은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선박을 항행구역을 넘어 항행에 사용한 자.
선박안전법 제50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검토
본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인 선박매몰치사죄와 기본범죄인 선박매몰죄의 죄수관계를 명확히 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이는 형법상 죄수론의 중요한 원칙을 적용한 사례임.
원심의 사실인정은 유지하면서도 법률 적용의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한 점은 항소심의 직권 심판 범위를 보여줌.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양형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의 죄수관계
재판요지
선박매몰치사죄는 선박매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선박매몰죄에 대하여는 특별법관계에 있어 선박매몰치사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선박매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위 2개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명 생략)의 죄현선수부분으로 공소외 1가 운항하던 해광호의 우현선미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위 해광호를 침몰시키고, 이로 인하여 위 해광호에 승선하고 있던 공소외 2를 바다에 빠지게 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선박매몰의 점과 선박매몰치사의 점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선박매몰치사죄는 선박매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선박매몰죄에 대하여는 특별법관계에 있어 선박매몰치사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선박매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2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선박매몰치사의 점은 형법 제188조, 제187조에,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점은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각 해당하는바, 선박매몰치사죄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선박매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선박매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목포선적 12.25톤급 (선박명 생략) 선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8.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공소외 3이 삼정수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충남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리 부근 해상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박명 생략)을 운항토록 하면서 위 배에 공소외 4, 공소외 5 등 6명을 태우고 위 해상일대의 새조개 서식지를 경비해 주고 있던중 같은 해 12.5.01:00경 위 부석면 창리 포구에서 공소외 3과 위 배에 위 공소외인들을 태우고 위 새조개 서식지를 경비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위 간월도 동남방 약 3킬로미터 해상에서 위 서산군 선적 인근 지선어민 관리선인 5.08톤급의 해광호를 발견하고 위 해광호가 피고인 등이 경비하는 새조개 서식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그 시경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명 생략)의 좌현선수부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6 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공소외 1가 운항하던 위 해광호의 우현선미부분을 힘껏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해광호 시가금 17,000,000원 상당을 침몰시킨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법적인 선박 선박매몰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선박매몰죄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매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고 있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