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91,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과 벌금 9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5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부루사파이어알 8봉지(증제1호 내지 제8호), 루비알 2봉지(증제9,10호)를 피고인들로부터, 14금 여자용보석실반지 13세트(증제11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89,857,811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