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1987.9.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7.9.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1일 금 12,74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