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932,850원 및 이에 대한 1987.6.4.부터, 원고 2에게 금 52,436,416원 및 이에 대한 1988.7.15.부터, 원고 3에게 금 33,955,718원 및 이에 대한 1987.9.15.부터, 원고 4에게 금 47,047,037원 및 이에 대한 1987.7.15.부터 각 1990.2.2.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932,850원 및 이에 대한 1987.6.4.부터, 원고 2에게 금 52,436,416원 및 이에 대한 1988.7.15.부터, 원고 3에게 금 33,955,718원 및 이에 대한 1987.9.15.부터, 원고 4 에게 금 47,047,037원 및 이에 대한 1987.7.15.부터 각 1989.4.26.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