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350,161,630원 및 이에 대한 1988.5.9.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161,630원 및 이에 대한 1988.4.8.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