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달청장 대행 공사계약의 대금지급의무자

결과 요약

  •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대금지급의무는 수요기관에 있음을 판시함.
  • 추가공사대금 중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25,339,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소외 남양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는 1986. 3. 27. 조달청장으로부터 피고시 산하 강남구청이 시행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 방죽 1마을 외 1개소 단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음.
  • 소외회사는 같은 해 11. 8. 공사대금 25,852,000원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12. 20. 준공함.
  • 원고는 1986. 12. 26.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 채권양도 등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최종결산에서 공사대금 6,677,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달청장 대행 공사계약의 대금지급의무자

  •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뿐, 공사의 집행이나 대금 지급은 수요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피고가 비록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위 공사의 수요기관으로서 그 산하 강남구청 소관에 속하는 위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성

  •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 발생 후 이루어진 가압류 및 압류, 그리고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및 채권양도는 위 추가공사대금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공사대금 감액의 적용 범위

  •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통틀어 일괄 정산된 감액분은 각 부분공사대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25,852,000원 중 안분비례에 의한 감액분 512,815원(6,677,000원 × 25,852,000원 / 336,600,000원)을 제외한 25,339,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금지급의무가 수요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달청의 계약 대행 역할과 수요기관의 실질적 책임 범위를 규정함.
  • 이는 조달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계약 대행이 수요기관의 재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 또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공사대금 감액 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각 부분 공사대금에 안분하여 적용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함.

판시사항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대금지급의무자

재판요지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사계약의 적정한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한 다음 그를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줄뿐이고 그 공사의 집행이나 대금의 지급은 수요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사의 수요기관은 비록 그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7가합99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89.2.28. 88다카 13394 판결

주 문

l.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39,185원 및 이에 대한 1987.4.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5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송달증명), 갑 제3호증(시설공사추가도급계약서), 갑 제4호증(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을 제1호증(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2(약속어음공정증서),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설계변경시행 및 변경설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남양건설산업주식희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86.3.27. 조달청장으로부터 피고시 산하의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율현동 304외 1개소에서 시행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 방죽 1마을 외 1개소 단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310,748,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같은 해 11.8. 마을단지계획고수정 및 도로폭원변경에 따른 수량증감, 하수암거의 삭제 및 흄관 추가시공, 지구계석축의 추가시공 등의 필요로 위 조달청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금 25,852,000원으로 하는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약정준공기한인 같은 해 12.20.에 모든 공사를 준공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26. 채무자를 소외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타20106, 20107호로서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추가공사대금 25,852,000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정본이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먼저, 위 공사도급계약은 소외회사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사도급계약이 조달청장과 소외회사의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공사계약체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항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는 수요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성립된 후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에는 수요기관은 공사의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준공통지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사계약의 적정한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사계약의 적정한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한 다음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줄뿐이고 그 공사의 집행이나 대금의 지급은 수요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니, 피고가 비록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 공사의 수요기관으로서 그 산하의 강남구청 소관에 속하는 위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위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에 관하여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가압류, 압류결정, 채권양도 등이 있었으니 위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또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뒤에 발부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3, 4(각 결정정본),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3, 4(각 결정정본),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각 채권가압류결정),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2(각 결정), 을 제8호증의 1(재산압류통지서),2(압류조서),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가압류, 압류결정 및 채권양도가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별지목록 8 내지 10기재 가압류 및 압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생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별지목록 1 내지 6 기재 가압류, 압류 및 채권 양도는 위 추가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위 추가공사 대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종결산단계에서 금 6,677,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위 감액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4호증(시설공사도급계약종결)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공한 후 최종결산을 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이 당초의 총공사대금 336,600,000원에서 금6,677,000원이 감액된 금329,923,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는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통틀어 일괄하여 정산한 결과로서 각 부분공사별로 감액된 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는 각 부분공사대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감액되었다고 할 것인 즉,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25,852,000원 중 위 안분비례에 의한 감액분 금 512,815원(6,677,000원×25,852,000원/336,600,000원=512,815원)을 제한 나머지 금 25,339,1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4.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단 이 판결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심에서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단서,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임순명 곽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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