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l.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39,185원 및 이에 대한 1987.4.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5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