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63,659,149원 및 이 중 금 4,422,739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금 10,182,04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금 12,198,22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금 13,006,420원에 대하여는 1987.1.1.부터, 금13,398,800원에 대하여는 1988.1.1.부터, 금 10,450,930원에 대하여는 1988.7.10.부터 각 1989.2.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유지된 원판결 주문 제1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593,530원 및 그 중 금 4,487,630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금 10,331,53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금 12,377,27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금 13,197,340원에 대하여는 1987.1.1.부터 금13,595,460원에대하여는 1988.1.1.부터, 금 10,604,300원에 대하여는 1988.7.10.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