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 예정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2. 31.과 1985. 1. 12. 서울 종로구 ○○동 85의 1 및 85의 2 소재 대지 1,100.55㎡ 중 783.65㎡(이 사건 토지지분)를 427,141,000원에 취득함.
  • 원고는 1987. 5. 21. 이 사건 토지지분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취득가액 427,141,000원, 양도가액 환산가액 519,086,88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2,565,423원 및 방위세 4,513,084원을 피고에게 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1,100.55㎡를 소외 1에게 매도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계약예정금액을 1,067,533,5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는 위 신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금액을 760,140,500원으로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재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1988. 8. 2. 양도소득세 121,845,780원 및 방위세 24,384,020원을 결정·고지함(이 사건 과세처분).
  • 원고는 토지등 거래계약서상의 예정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 계약예정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 거래 시 계약내용(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동법 제33조 제4호는 허위 신고 시 벌칙을 규정함.
  • 법리: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등의 거래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특히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거나 다른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음.
  • 판단: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포함한 대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신고서에 계약예정금액으로 1,067,533,500원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됨.
  • 위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거나 실지 다른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760,140,500원(1,067,533,500원 × 783.65 / 1,100.55)으로 인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타당함.
  •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 427,141,000원, 실지양도가액 760,140,500원을 기초로 산정된 양도소득세 121,845,780원 및 방위세 24,384,020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제2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관련)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환산가액 산정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양도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실지거래가액 적용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 (환산가액 산정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신고된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토지거래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납세의무자는 토지거래신고 시 기재하는 계약예정금액이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함.
  • 과세관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안양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21,845,780원, 동방위세 금24,38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소유자별계산내역), 4(시정사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 12. 31.과 1985. 1. 12. 서울 종로구 ○○동 85의 1 및 같은동 85의 2 소재 대지 1,100.55평방미터중 783.6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토지지분이라 한다)를 금427,141,000원에 취득하여 1987. 5. 21. 소외 1에게 양도한 다음 1987. 5. 21. 피고에게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위 금427,141,000원, 양도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인금519,086,8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22,565,423원, 동방위세 금4,513,084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후 원고가 이 사건토지지분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원고 및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토지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소외 1에게 매도하면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계약예정금액을 금1,067,533,500원으로 신고한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 내용에 따라 계산한 금760,140,500원을 이사건토지지분에 대한 양도금액이라하여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위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1988. 8. 2.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외 2인이 위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면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등거래계약서 기재의 거래예정금액은 문자 그대로 예정가액일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이 사건토지지분에 관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위 계약예정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은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사건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3조 제4호 에는 제2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의 거래에 있어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토지등의 거래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특히 신고내용중의 계약예정금액에 관하여 그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거나 실지 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외 2인은 이 사건토지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1,100.55평방미터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규정의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 그 신고서에 계약예정금액으로 금1,067,533,500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거나 실지 위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토지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금760,140,500원(1,067,533,500원 × 783.65 / 1,100.55)으로 인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금427,141,000원, 실지양도가액을 금760,140,5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자산양도차익을 기초로하여 원고에 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산출하면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121,845,780원 동방위세는 금24,384,020원이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과세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 제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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