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2.9.16. 원고들에게 한 1982.9. 수시분 소득세 금 20,308,267,750원, 방위세 금 3,685,630,500원의 부과처분(당초에는 소득세 금 20,683,467,750원, 방위세 금 3,760,630,500원으로 부과되었다가 1983.7.22.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되었다) 중 소득세 금 2,097,125,000원, 방위세 금 379,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