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9.1.5.자로 원고 1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218,992,875원, 동 방위세 금 43,798,575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금 205,344,303원, 동 방위세 금 41,068,86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218,992,875원, 동 방위세 금 43,798,575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205,344,303원, 동 방위세 금 41,068,86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에 대하여 한 1989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145,995,250원, 동 방위세 금 29,199,05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136,896,202원, 동 방위세 금 27,379,24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