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1, 7, 8, 9, 11, 13, 14, 17, 18, 19, 21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2, 3, 4, 5, 6, 10, 12, 15, 16, 20의 소에 대하여,
가. 주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1) 1989.2.21.경 원고 12, 15, 16, 20이 한 교원임용신청 및 1989.8.경 원고 2, 3, 5, 6이 한 교원임용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원고 4, 10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4, 7, 8, 9, 10, 11, 13, 14, 17, 18, 19, 2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원고 2, 3, 5, 6, 12, 15, 16,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된청구: 피고가 1989.9.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 피고가 1989.9.1. 원고들을 교사로 임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원고들은 같은 청구를 위 주된 청구와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가능한 청구 사이에서만 가능할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립이 될 수 없는 청구 사이에서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예비적 청구로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