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이에 관한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2가합264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의정은 별지 제 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9. 5. 22. 접수 제8467호로 마친 197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차복녀는 별지 제1목록의 (나)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2. 1. 28. 접수 제1546호로 마친 같은해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광연은 별지 제1목록의 (라)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3. 7. 20. 접수 제22207호로 마친 같은해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민명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3. 12. 22. 접수 제38998호로 마친 같은해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황판주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79. 12. 7. 접수 제21498호로 마친 같은해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송용식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3. 7. 23. 접수 제22708호로 마친 같은해 7. 2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지원 같은해 2. 24. 접수 제4632호로 마친 같은해 2.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지원 같은해 6. 9. 접수 제16386호로 마친 같은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순천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2. 3. 9. 접수 제4670호로 마친 같은해 3. 8.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