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로서 위증의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85나1392)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재심대상 판결).
  • 재심대상 판결은 망 김병태가 1976. 1.경 그의 장남 김형배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별지 제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함.
  • 위 사실 인정의 증거로 을 제4호증(인감증명서), 을 제1, 2, 3호증의 각1(각 위임장), 각2(각 매도증서), 을 제2호증의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임종일, 이각노의 각 증언 및 피고 김순천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채택함.
  • 증인 임종일의 재심 전 증언 중 "1976년도에 이의정이 김병태 명의의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보여주어서 그때부터 이의정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줄 알았다"는 부분이 허위 공술로 인정되어, 임종일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7고약5726호 위증사건으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988. 1. 30. 확정됨.
  • 원고들은 임종일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로서 위증의 범위 및 판단 기준

  • 쟁점: 증인의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위증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라도, 그 위증의 증언을 제외하고도 쟁점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 임종일의 위증이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으로 확정되었고,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증으로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
      • 임종일의 위증을 제외하더라도, 을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 제19호증의7, 15, 19(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 2, 3호증의 각1(각 위임장), 각2(각 매도증서), 을 제2호증의 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각노의 증언, 피고 김순천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 김병태가 1976. 1. 중순경 그의 장남 김형배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임종일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피고 이의정이 망 김병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의 쟁점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임종일에 대한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사유로서 위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증 사실이 확정되는 것을 넘어, 해당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즉, 위증이 없었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영향력 기준'**을 제시함.
  • 이는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위증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위증이 판결의 핵심적인 증거였으며, 위증이 없었다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원고, 재심원고
김종원외 9인(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재심피고
이의정외 6인(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이에 관한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2가합264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의정은 별지 제 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9. 5. 22. 접수 제8467호로 마친 197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차복녀는 별지 제1목록의 (나)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2. 1. 28. 접수 제1546호로 마친 같은해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광연은 별지 제1목록의 (라)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3. 7. 20. 접수 제22207호로 마친 같은해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민명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3. 12. 22. 접수 제38998호로 마친 같은해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황판주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79. 12. 7. 접수 제21498호로 마친 같은해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송용식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3. 7. 23. 접수 제22708호로 마친 같은해 7. 2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지원 같은해 2. 24. 접수 제4632호로 마친 같은해 2.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지원 같은해 6. 9. 접수 제16386호로 마친 같은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순천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2. 3. 9. 접수 제4670호로 마친 같은해 3. 8.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서울고등법원 85나139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기록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의21(약식명령), 22(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4가합26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심대상인 위 항소심 판결은, 소외 망 김병태가 1976. 1.경 별지 제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등을 그의 장남인 소외 김형배를 그의 대리인으로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그 대금을 모두 금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모두 지급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을 제4호증(인감증명서), 을 제1, 2, 3호증의 각1(각 위임장), 각2(각 매도증서), 을 제2호증의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임종일, 이각노의 각 증언 및 피고 김순천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하고, 증인 주도빈의 증언과 원고 김영옥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는 한편 갑 제13, 1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의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결론지은 사실, 그런데 위 재심대상판결이 채택한 위 임종일의 재심전 당심에서의 증언중 "1976년도에 이의정이 김병태 명의의 위임장, 매도증서등을 보여주어서 그때부터 이의정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줄 알았다"라는 부분은, 원고 김홍배의 아버지 소외 망 김병태의 소유이던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정태순이 1978. 2. 4. 원고 김홍배의 형인 김형배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 이의정이 위 정태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위 김병태 명의의 매도증서와 위임장등을 되찾아 다시 위 김형배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1976년도에는 위 매도증서등이 작성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라하여 위 임종일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7고약5726호 위증사건으로 벌금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명령이 1988. 1. 30.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증인 임종일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재심사유를 안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과 그에 대한 원판결은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보면, 위 갑 제19호증의21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임종일의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은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임종일이 위증하였다하여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경우라도, 그 위증의 증언을 제외하고도 쟁점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과연 위 임종일의 위증을 제외하고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제19호증의7, 15, 19(각 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2, 3호증의 각1(각 위임장), 각2(각 매도증서), 을 제2호증의 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각노의 증언, 원심법원의 피고 김순천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김병태는 1972. 초 위 부동산등을 피고 이의정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다가 1976. 1. 중순경 그의 장남인 소외 김형배를 그의 대리인으로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그 대금을 모두 금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5, 11(각 고소장), 6, 8, 9, 14, 18(각 진술조서), 20(공소장), 21(약식명령), 23(진술서)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주도빈, 박상빈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원고 김영옥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갑 제13, 1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위 증인 임종일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허위증언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증언을 제외하여도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이의정이 소외 망 김병태로 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의 쟁점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임종일에 대한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서재헌 장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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