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재심청구취지
서울고등법원 87나287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1987.11.25.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31. 접수 제5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안 및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