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본소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시 동구 ○○동 9의 1 대 727제곱미터 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77. 12. 13 접수 제8542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재심청구취지,항소취지】
확정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