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9,441,131원, 원고 2에게 금 18,941,131원, 원고 3에게 금 3,477,959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7.부터 1988.9.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9,414,042원, 원고 3에게 금 4,831,9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5.2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소송수계와 함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