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150,817원 및 이에 대한 1985.10.30.부터 1989.2.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1, 2의 당심확장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1/2은 피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및 원심의 원고 1에 대한 인용금액 중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882,034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0.3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 1, 2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