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대금, 개호비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 1의 과실을 1/3로 참작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령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43,914,528원 및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38. 5. 9.생 남성으로, 사고 당시 47세 5개월 남짓이었음.
  • 1965년 1종 대형운전면허, 1972년 1종 특수(추레라)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여 년간 중장비 운전사로 종사함.
  • 1985. 2. 6.부터 사고 시까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으로 해외취업 카고트럭 운전공으로 근무함.
  • 사고로 양하지마비, 배변, 배뇨, 성기능 장애 등 개선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았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판단됨.
  • 후유장애로 인해 평균수명이 약 10% 단축됨.
  • 원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7,157,800원, 장해급여 28,603,640원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 법리: 평균수명의 현저한 신장, 고령자의 노동참가 의식 확대, 고령자의 노동 가능 영역 확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는 연령이 60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현재의 경험칙상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59세를 마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함.

일실수입 산정

  • 법리: 사고일로부터 해외취업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는 해외취업 운전공으로서의 수입을,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는 국내 일반 건설현장 중장비 운전공으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함. 월 5/12푼의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일실수입은 55,139,755원으로 산정됨.

기왕 치료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한 약물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인정함.
  • 법원의 판단: 1987. 5. 14.부터 1988. 12. 21.까지 약물 구입 등 비용으로 7,332,42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함.

향후 치료비

  • 법리: 욕창 방지 치료비, 외요도 괄약근 절제술 비용, 정기적인 비뇨기과 검진 및 요로감염 치료비, 요실금 배뇨장치 비용 등을 인정함. 단축된 여명 기간(19.368년)을 고려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향후 치료비는 총 19,039,680원으로 산정됨.

보조구 대금

  • 법리: 평생 동안 필요한 허리 보조기, 바퀴 의자, 특수 침대 등의 구입 비용을 인정함. 각 보조구의 단가와 수명을 고려하여 단축된 여명 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을 산정함.
  • 법원의 판단: 보조구 대금은 총 2,196,242원으로 산정됨.

개호비

  • 법리: 배변 관리, 보행 등 거동 곤란으로 인한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1일 8시간 필요함을 인정하고, 도시 지역 성인 남자의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원의 판단: 개호비는 총 35,805,855원으로 산정됨.

과실상계 및 공제

  • 법리: 원고 1의 과실 비율을 1/3로 참작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수령액을 공제함.
  • 법원의 판단: 총 재산상 손해액 119,513,952원에서 과실상계 후 79,675,968원이 되고, 산재보험 수령액 35,761,440원을 공제하여 43,914,528원이 남음.

위자료

  • 법리: 사고 경위, 원고 1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에게 8,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7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0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검토

  • 본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이는 당시 사회 변화(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노동 참여 의식 확대, 정년 연장 추세, 사회보장제도 변화 등)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단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대금, 개호비 등 다양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려 노력함.
  • 특히,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대금 산정 시 단축된 여명 기간을 고려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적용함.
  • 과실상계 및 산재보험 수령액 공제를 통해 실제 손해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함.

판시사항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평균수명의 현저한 신장, 고령자의 노동참가의식확대, 고령자의 노동가능 영역확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연장 및 국민연금법상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는 연령이 60세인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경험칙상으로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16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302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150,817원 및 이에 대한 1985.10.30.부터 1989.2.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1, 2의 당심확장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1/2은 피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및 원심의 원고 1에 대한 인용금액 중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882,034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0.3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 1, 2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 1의 과실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1/3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위 인용부분에서 실시된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7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4(근재보험금지급결의서), 갑 제7호증의 1,2(운전면허증), 갑 제8호증의 1,2(운전경력증명서), 갑 제10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소)의 각 기재, 원심의 원고 2 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등을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1938.5.9.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7세 5월 남짓되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1.52년이다. (나) 학력, 경력, 직업, 기능자격 1965.9.7. 1종 대형운전면허를, 1972.8.5. 1종 특수(추레라)운전면허를 얻어 20여년 가량을 중장비 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다가 1985.2.6.부터 위 사고시까지 피고회사에게 계약기간 1년으로 한 해외취업 카고트럭운전공(부직공 중차량운전공)으로 종사하였으며 그외 별다른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바는 없고, 현대 생활 근거지는 서울로서 도시지역이다. (다) 수입정도 위 사고당시 평균임금은 금 21,346원으로서 월급여는 금 649,274원(21,346x365=12,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을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1984.경 국내의 일반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중장비 운전공들의 임금수준은 월 금 469,395원(월 급여액 389,194+연간특별급여액 962,416/12)이다. (라) 후유장애 양하지마비, 배변, 배뇨, 성기능장애 등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았다(이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상의 장해등급 1급 3호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로는 중장비 운전공을 비롯한 일체의 노동능력이 100퍼센트가 된다). (마) 평균수명단축 위 후유장애로 인하여 개호와 향후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신기능부전, 요로감염 등의 발생으로 그 평균수명이 약 10퍼센트 감퇴된다. (바) 해외취업기간 위 원고가 피고회사의 해외취업운전공으로 계약된 기간은 위 취업일인 1985.2.6.부터 1년 후인 1986.2.5.까지이다. (사) 가동연한 우리나라의 일반육체노동자들의 가동연한은 보통 최소한 55세를 마칠 때까지임이 종래의 우리의 경험칙이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① 현대의학의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및 의식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여명이 현저하게 신장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증가된 점, ② 사회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됨으로써 연로자의 고립화, 경로사상이나 연로자 부양의무의식의 둔화 등의 의식변화로 인하여 고령자 스스로 수입원의 획득을 위하여 노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참가의식이 확대된 점, ③ 우리나라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인력자원의 수요증가와 산업의 혁신적인 기계화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노동가능영역이 확대된 점. ④ 국가 공무원법상의 정년이 1986.12.31. 법개정으로 연장(일반직 공무원은 5급 이상은 61세까지, 6급 이하는 58세까지, 직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58세 내지 61세까지, 기능직 공무원은 40세 내지 61세까지)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를 전후하여 일반직장에서도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에 있는 점. 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보호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은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여 60세에 달한 때에는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현재의 경험칙상으로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59세를 마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위 해외취업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만 60세까지(만 59세가 끝날 때까지)는 국내의 일반건설현장에서 중장비기사로서 월 평균 25일씩 종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인정한 위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직종, 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치료종결 후 신체기능장애로 인한 위 원고의 가동능력상실율(수입상실율)은 평생 중장비 운전공으로서 10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고 위 사고일로부터 위 해외취업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3개월(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다라 월미만의 기간은 뒤의 수입상실기간에 산입한다. 이하 같다) 동안은 피고회사의 해외취업 카고트럭운전공으로서의 월 금 649,274원의 수입 전부를, 그 이후부터 위 기대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147개월(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림) 동안은 국내의 일반건설현장에서 중장비 운전공으로서의 월 금 469,395원의 수입 전부를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일의 현가로 산출하여 합산하면 다음과 같이 금 55,139,755원이 된다. 649,274x2.9752+469,395x(116.3297-2.9752) 나. 기왕의 치료비 각 원심증인 원고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림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18(각 간이세금계산서),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7.5.11.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1987.5.1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위 후유증으로 인한 요도감염방지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를 하여 왔으며 그때부터 1988.12.21.경까지 약물구입 등의 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합계 금 7,332,42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향후치료비 (1) 위에서 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에서 본 후유증에 대하여 ( ) 욕창방지 치료비용 금 2,149,000원 상당과 외요도 괄약근 절제술 비용금 2,000,000원 상당을 받아야 하고, ( ) 향후 그 여명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1매 2개월마다 연 6회씩 비뇨기과의 검진 1회 비용 금 50,000원 상당과 요로감염 및 불안전방광치료 1회 비용 금 100,000원 상당을 받아야 하고, 2 매주마다 연 52회씩(52회 남짓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요실금에 대한 키스모배뇨장치 1회 비용금 9,000원이 필요하므로 매년 합계금 1,368,000원(50,000x6+100,000x6+9,000x52)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에서 든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원고의 사고당시 여명이 21.52년이고, 위 사고로 그 여명이 10퍼센트 정도 단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의 단축된 여명(21.52년x90/100=19.368년)이 다하는 날은 2005.2.28.경(계산의 편의상 19.368년을 19년 4개월로 본다)이라 할 것이다. (2) 위 비용 중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위  항에)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기왕의 치료비 이외에 달리 당심 변론종결일인 1989.1.26.경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1989.1.27.경부터(사고일로부터 4년후로 본다) 위 단축된 여명이 다하기까지 16년 남짓 동안 매년 금 1,368,000원씩 모두 17회에 걸쳐 지출될 비용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게산법에 따라 이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4,890,680원[1,368,000x(13.6160-2.7310)]이 된다. (3) 위 원고는, 위 인정비용 이외에도 향후 그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간헐적 약물치료비로 매년 금 500,000원씩, 진통제투여비로 매일 금 4,500원씩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각 현가로 계산한 물리치료비 금 7,051,936원과 진통제투여비 금 23,165,606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위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 및 위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합계금 19,039,680원(2,149,000+2,000,000+14,890,680)이 된다. 라. 보조구대금 (1) 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동안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허리보조기, 바퀴의자, 특수침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위 허리보조기의 단가는 금 90,000원, 그 수명은 2년 정도, 위 바퀴의자의 단가는 금 200,000원, 그 수명은 5년 정도, 위 특수침대의 단가는 금 810,000원, 그 수명은 10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위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원고의 단축된 여명 기간이 다 하는 날이 2005.2.28.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위 원고가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1989.1.27.경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이 다 하기까지의 16년 남짓 동안 위 허리보조기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모두 9회에 걸쳐, 위 바퀴의 자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모두 4회에 걸쳐, 위 특수침대에 대하여는 매 10년마다 모두 2회에 걸쳐 지출될 각 비용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2,196,242원이 된다. 1 허리보조기 90,000x(0.8333+0.7692+0.7142+0.6666+0.6250+0.5882+0.5555+0.5263+0.5000) =520,047 2 바퀴의자 200,000x(0.8333+0.6896+0.5882+0.5128)=524,780 3 특수침대 810,000x(0.8333+0.5882)=1,151,415 4 합계금 2,196,242원(1+2+3) 마. 개호비 (1) 위에 든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12호증의 각 1,2(각 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앞서 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배변관리, 보행 등 거동이 곤란하여 이를 도와줄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1일 8시간 정도 필요하고, 위 원고의 거주지인 도시 지역에서의 성인남자의 일용노임은 1987.3.말경이 1일 금 7,600원, 1987.9.경이 1일 금 8,2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원고의 단축된 여명이 다 하는 날이 2005.2.28.경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따라서 위 원고가, 1987.5.12.부터(위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1987.5.11.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로서 개호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분만 구하고 있다.) 1987.9.12.경까지 4개월 동안은 매월 금 231,166원(7,600x365=12)씩, 그 다음날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이 다 하기까지의 17년 5개월(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미만의 기간은 버림) 동안은 매월 금 249,416원(8,200x365=12)씩 각 소요될 개호비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되 월 5/12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35,805,855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9개월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손해로 본다.) 231,166x(21.9199-18.2487)+249,416x(162.0761-21.9199) 바.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액수는 금 119,513,952원(55,139,755+7,332,420+19,039,680+2,196,242+35,805,855)이 되는데, 위 원고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앞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79,675,968원(119,513,952x2/3)이 되고, 한편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로서 금 7,157,800원, 장해급여로서 금 28,603,64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43,914,528원이 남는다. 사.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까지 남게되어 위 원고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 1의 과실정도, 위 원고가 입은 상해 및 그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8,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1,914,528원(43,914,528+8,000,000),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700,000을 지금하고 아울러 원고 1에 대한 위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 인용된 금 22,763,711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5.10.30.부터 피고가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결선고일인 1987.12.2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1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용된 금 29,150,817원에 대하여는 위 1985.10.30.부터 피고가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2.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너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어 원심판결의 위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되 위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1, 2의 당심확장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송동원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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