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중 아래 인용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665,912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3.12.부터 1988.5.3.까지는 연 5푼, 1988.5.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당심에서 인용되는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심에서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300,403원, 원고 2에게 금 2,8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