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63,613,448원 및 이에 대한 1989.7.22.부터 1990.9.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의 금원 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이하 반소원고를 피고라고만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63,847,554원 및 이에 대한 1989.7.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반소 : 원고는 피고 박남근에게 금 77,886,727원 및 이에 대한 1984.7.3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 박남근에게 금 77,886,727원 및 이에 대한 1984.7.3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