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기계 대리점 계약상 미결제 대금 확정 약정의 불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 농기계 대리점 계약에서 미결제된 특정 기종의 공급대금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는 약정은 심히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며 예문에 불과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기계 제작 및 판매 회사이고, 피고 박남근은 원고의 농기계 대리점임.
  • 피고 박남근은 원고로부터 농기계를 공급받아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판매하며, **정책기종(농협 융자 가능 기종)**에 대해서는 원고의 제품 판매 및 실수요자의 융자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겸함.
  • 정책기종 판매대행은 실수요자로부터 융자신청서류접수증을 받아 원고에게 송부하면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결제받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실제로는 변칙적인 절차(전화 주문 후 제품 공급, 나중에 융자 절차 이행)나 피고의 독자적인 책임 아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짐.
  • 이에 원고와 피고는 1984. 3. 1. 계약 갱신 시, 원고가 융자신청서류접수증을 송부받지 못해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정책기종에 대해 서면 통보로 그 공급대금을 피고의 채무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추가 약정을 체결함.
  • 피고 김광분, 김옥분은 최초 계약 시 피고 박남근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김종록은 마지막 계약 갱신 시 피고 박남근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박남근의 경영 악화로 원고는 1986. 1. 20. 대리점 계약을 해지함.
  • 해지 당시 미결제된 정책기종 대금은 113,659,823원, 시판기종 대금은 8,411,090원으로 총 122,070,913원임.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미결제 대금을 피고 박남근의 채무액으로 확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결제 공급대금 확정 약정의 불공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일방적인 통보로 미결제 정책기종 공급대금을 피고 박남근의 채무액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계약 조항이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조항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지위,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약정은 피고 박남근의 정책기종 판매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미결제 공급대금이 변칙적인 융자 절차 미완료 때문인지, 피고의 독자적인 책임 하에 전매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 원고의 제품 공급은 피고의 주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피고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떠맡길 수 없는 사정이 있음.
    • 피고가 정상적인 융자 절차 없이 정책기종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현품으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이를 독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공급대금 지급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 비록 해당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삭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위 약정은 피고에게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채무 면제 주장

  • 쟁점: 원고가 소외 동국제강주식회사에 인수되면서 피고 박남근의 악성 미수채권을 면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도 소멸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재고품 및 미수채권 공제 주장

  • 쟁점: 피고 박남근이 보유한 재고품 및 미수채권을 원고가 인수해야 하므로, 원고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또한, 미결제 공급대금이 피고의 채무로 확정된 이상 원고에게 재고품 및 미수채권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과실상계 주장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품을 강매하여 채무 발생 및 확대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채무액에서 과실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또한, 미결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할 여지도 없음.

대여금 채권 상계 주장

  • 쟁점: 피고 박남근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가 입금한 금원은 원고 회사 경북영업소 산하 대리점들 간의 자금융통을 위한 것이며, 그때그때마다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모두 결제된 사실이 인정됨.

참고사실

  • 원고는 1989. 5. 8. 및 1989. 7. 21. 피고 박남근의 재산 경매를 통해 총 72,336,760원을 교부받아 미결제 물품대금 중 일부에 변제 충당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이 변제해야 할 미결제 물품대금은 63,613,448원으로 산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대리점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대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변칙적인 거래 관행이 존재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주문에 의해 제품이 공급된 경우, 미결제 대금 확정 약정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 간의 계약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실제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또한 주채무의 확정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함.

판시사항

원고가 제작한 농기계 중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공급된 제품 중 미결제된 위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원고로부터 그가 제작하는 각종 농기계를 공급받아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판매하되 그 중 실수요자가 그 구입자금의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정책기종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로부터 구입신청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이를 주문한 뒤 소정의 절차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융자신청서류접수증을 원고에게 송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원고의 제품판매 및 실수요자의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계약기간 중 이러한 원칙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칙적인 절차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독자적인 책임 아래 이를 판매하는 등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판매 및 대금회수 등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된 정책기종 중 원고가 융자신청 서류접수증을 송부받지 못함으로써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정책기종에 대한 판매실태에 비추어 그 미결제 공급대전이 변칙적인 융자절차를 밟아 판매하였으나 그 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한 것인지 피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으로 전매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원고의 제품공급은 피고의 주문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어 피고가 원하지 아니한 제품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떠맡길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약정이 피고에게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7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박남근
피고, 항소인
김광분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6가합482, 88가합24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63,613,448원 및 이에 대한 1989.7.22.부터 1990.9.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의 금원 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이하 반소원고를 피고라고만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63,847,554원 및 이에 대한 1989.7.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반소 : 원고는 피고 박남근에게 금 77,886,727원 및 이에 대한 1984.7.3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 박남근에게 금 77,886,727원 및 이에 대한 1984.7.3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각 계약서), 갑 제1호증의 2,3 갑 제2,3호증의 각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2 내지 7(각 인감증명서), 갑 제6호증(1983년도 농업기계공급세부요령), 피고 박남근 명하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채무확인서, 다만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경북영업소 직원들이 피고 박남근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박남근 명하의 서명 및 무인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의 2(채무확인서, 피고들은 피고 박남근이 위 경북영업소 직원들의 강요에 의하여 위 문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증인 장병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대리점미수금현황), 갑 제7호증의 1,2(국제농업기계공급안내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김남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3(확인요청사항검토결과), 갑 제9호증(미수금총괄현황), 갑 제10,11호증이 각 1 내지 12(각 전산자료), 갑 제12,13호증의 각 1,2(각 장부 표지 및 내용), 갑 제14호증(수급대장), 갑 제15호증(채권채무조회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업기계 등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9.3.20. 피고 박남근과의 사이에, 위 피고는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으로 원고가 제작하는 각종 농업기계 및 그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위 제품 중 이른바 정책기종, 즉 실수요자가 그 구입자금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대상기종으로서 농수산부의 농업기계공급요령에 의한 공급대상기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농용엔진, 이앙기, 육모상자, 살분무기 등)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원고의 위 제품판매 및 그 실수요자의 구입자금 융자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하는 계약기간 1년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정책기종의 판매대행방법은 실수요자의 제품구입신청이 있으면,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주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하여 그의 자부담금을 받아 융자신청서류와 함께 이를 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융자수속필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면서 다시 그로부터 농업기계인수 및 대금지불위임장을 받아 위 융자수속필 확인서와 함께 이를 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고, 그 대신 동 조합으로부터 융자신청서류접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면 원고는 위 서류를 가지고 위 조합에 그 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직접 결제받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절차에 의한 판매 이외에 원고가 위 피고의 전화주문 등으로 먼저 제품을 공급하고 위 피고는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다음 나중에 위 융자절차를 이행하여 융자신청서류접수증을 원고에게 송부하는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여 거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위 피고가 독자적인 책임 아래 위 제품을 판매하여 오기도 한 사실, 원고와 위 피고는 위 대리점계약체결 이후 매년 같은 내용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1984.3.1. 마지막으로 이를 갱신하면서 그 기간만료 이후부터는 별도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약정하는 한편, 위 정책기종제품에 대한 위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 제품의 판매 및 대금회수 등에 관한 원고의 규제가 어렵게 되자, 이미 위 피고가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의무를 지고 이를 위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서 더 나아가 원고는 위 피고의 영업활동부진,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등 소정사유가 발생하면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위 피고에게 공급한 정책기종 제품 중 위와 같은 융자실행신청서류접수증을 송부받지 못한 대금미결제의 제품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한 사실, 피고 김광분, 김옥분은 위 첫번째 대리점계약체결시에 피고 박남근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김종록은 위 마지막 계약갱신때에 피고 박남근이 원고와의 위 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 박남근이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종 농업기계 및 그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 또는 판매대행하여 오던 중 공급제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그 액수가 누증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1986.1.20. 위 약정에 따라 위 피고와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위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그때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대금은 1983년도에 정책기종이 금 501,580,188원, 그 밖의 기계 및 부품인 이른바 시판기종이 금 33,842,764원, 1984년도에 정책기종이 금 228,591,600원, 시판기종이 금 5,800,985원, 1985년도에 정책기종이 금 226,415,500원, 시판기종이 금 1,494,951원 상당인 반면, 위 피고가 결제한 대금은 1983년도에 정책기종대금 468,898,528원, 시판기종대금 30,842,764원, 1984년도에 정책기종대금 189,621,097원, 시판기종대금 1,884,846원, 1985년도에 정책기종대금 184,407,840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정책기종대금 113,659,823원{=(501,580,188원-468,898,528원)+(228,591,600원-189,621,097원)+(226,415,500원-184,407,840원)}, 시판기종대금 8,411,090원{=(33,842,764원-30,842,764원)+(5,800,985원-1,884,846원)+1,494,951원} 등 합계금 122,070,913원(=113,659,823원+8,411,090원)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는바, 위 미결제대금 중 정책기종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에 의하여 위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으로써 위 금액을 위 약정에 따른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호증, 을 제9 내지 13,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성해, 정광화, 설한선의 각 증언은 모두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호증의 1,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6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황규하의 증언은 모두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계약내용 중 원고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미결제 정책기종제품의 공급대전을 피고 박남근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한 위 약정은, 위 제품의 판매, 구입이 위 피고의 판매대행에 의하여 원고와 실수요자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관계상 위 피고는 그 매매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대금지금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 피고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거나 위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4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6호증의 1(신고에 대한 회신), 2(대리점계약서), 을 제27호증의 1,2(계약서조항변경통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미결제 정책기종공급대전의 채무액 확정에 관한 내용이 1984.3.1.자 원고와 피고 박남근 사이의 대리점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13조 제2항 "다"호에 피고들 주장과 같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1988.4.27.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위 계약서상의 위 미결제 정책기종공급대전의 채무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판매목표량 지정 내지 독려에 관한 조항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시정조치 제88-27호로서 위 조항 등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이후의 대리점계약서에서 이를 삭제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책기종의 판매에 있어 피고 박남근은 반드시 정상적인 융자절차에 따른 판매대행만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피고의 전화주문 등으로 먼저 제품을 공급하면 위 피고는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에 위 융자절차를 이행하여 융자신청서류접수증을 원고에게 송부하는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여 거래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아래 원고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여 미결제 정책기종공급대전이 있는 경우(정상적인 판매대행절차에 의하면 정책기종제품의 대금은 수요자의 자부담금과 농업협동조합의 융자금에 의하여 즉시 결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미결제대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과연 위와 같은 변칙적인 융자절차를 밟아 판매하였으나 아직 그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위 피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으로 전매한 것인지의 여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위에 나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실적분석과 목표부여), 2(부품판매협조요청), 3(전보), 을 제2호증(부품확보강화), 을 제3호증(지침통보)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김성해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판매목표량을 지정하고 그 달성을 독려한 바는 있으나, 위 대리점계약서상 원고의 제품공급은 위 피고의 주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피고에게 그가 원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떠맡길 수는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의 제품공급은 위 피고의 주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고 위 피고가 원고 지정의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여 어떠한 제재를 받은 일도 없었으며, 또한 위 계약서상 공급받은 제품의 반송은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반품이 이루어져 왔고 원고가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서 채권액 뿐만 아니라 재고도 함께 조사하여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피고가 정상적인 융자절차를 밟음이 없이 우선 원고로부터 정책기종제품을 주문하여 공급받고서도 실수요자의 농업협동조합 융자대행의 방법(융자신청서류접수증의 송부)이나 현금납입의 방법으로 그 공급대전을 결제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현품으로 반환하지도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를 독자적인 계산으로 구입판매한 것이거나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제품인 것으로 보고 위 피고에게 그 공급대전의 지급을 책임지우기로 하였다 하여 그 계약조항이 위 피고에게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위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소외 동국제강주식회사에 인수되면서 피고 박남근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대리점을 비롯한 각 대리점의 회수 불가능한 악성미수채권을 면제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채무도 면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하겠다. 피고들은 또, 피고 박남근이 원고와의 위 대리점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농업기계 완제품 및 부품 중 현재 합계금 99,030,800원 상당의 재고품과 실수요자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금 55,249,530원의 미수채권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위 재고품 및 미수채권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위 피고의 정책기종판매대행에 따른 금 4,979,228원의 수수료 미정산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1983.6.18. 금 1,803,000원을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로, 같은 해 12.22. 금 4,990,100원, 1984.2.26. 금 708,400원, 같은 해 5.28. 금 924,000원, 1986년도에 금 3,150,100원을 각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1985.11.21. 육모상자 1,760개를 반환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각 금원 및 물품가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하며, 그 밖에 1986년 이전에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융자신청서류접수증의 송부로 완불처리된 금 98,627,537원의 정책기종판매대금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배척하여 믿지 아니하는 위 을 제5호증의 4, 을 제7,9,15호증의 각 1,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김성해, 정광화, 설한선의 각 일부증언을 제외하고, 을 제6,33,38,39호증, 을 제28,36호증의 각 1,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재고품 및 미수채권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가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정책기종제품의 미결제 공급대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로 확정된 이상 원고에게 위 재고품 및 미수채권을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들은 나아가, 피고 박남근이 보유하고 있는 위 금 99,030,800원 상당의 재고품은 원고가 그 판매고 제고를 위하여 위 피고에게 강매하다시피 하면서 선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위 피고의 채무발생 및 확대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기여과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의 채무액에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채무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결제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더 나아가, 피고 박남근이 1982.3.29.부터 1984.7.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금 101,74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제사실인 대여금채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 나온 갑 제8호증의 1,2와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0호증(인증서), 원심증인 설한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5호증의 1 내지 16(각무통장입금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및 당심증인 황규하의 각 증언(위 설한선의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경북영업소는 그 산하에 있는 26개 대리점 상호간의 자금융통을 주선하여 주고 있었는데, (명칭 생략)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던 피고 박남근도 그 일환으로 피고들 주장의 위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문택상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예금구좌에 합계금 101,740,000원을 입금하게 되었고 위 금원은 여타 대리점에서 입금한 금원과 함께 자금이 필요한 위 경북영업소 산하 대리점들에 융통되었으나 그때그때마다 위 각 대리점들간에 다면적으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모두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결제물품대금 122,070,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1989.5.8. 및 같은 해 7.21. 2차례에 걸쳐 피고 박남근의 재산을 경매한 수원지방법원 등으로부터 합계금 72,336,760원을 교부받아 위 미결제물품대금 중 이에 대한 그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29.부터 위 1989.5.8.까지 연 5푼의 지연이자 금 13,879,295원(=122,070,913원X5/100X830/365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및 원금 58,457,465원(=72,336,760-13,879,295원)에 변제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미결제물품대금은 금 63,613,448원(=122,070,913원-58,457,465원) 및 이에 대한 1989.5.9.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박남근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박남근은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농업기계 완제품 및 그 부품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 금 99,030,800원 상당의 재고품과 실수요자들로부터의 미수물품대채권 금 55,249,530원을 인수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에게 정책기종제품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 미정산분인 위 금 4,979,228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159,259,558원에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결제물품대금 81,372,831원을 공제한 금 77,886,727원은 결국 위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본소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결제물품대금 63,613,4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9.7.22.부터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9.14.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박남근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본소청구에 있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보다 많은 금원을 인용하여서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박남근의 반소청구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및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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