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4. 12. 선고 88나43703(본소),89나12515(반소) 판결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
보험금 청구 시 허위 기재 및 허위 서류 제출이 보험금청구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보험금 청구 시 허위 기재 및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으나, 보험실권약관의 목적, 부당행위의 정도, 보험의 효용 등을 비교교량하여 보험금청구권 전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보험사)의 본소 청구(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보험계약자)의 반소 청구(보험금 지급)는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8. 29. 피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1987. 9. 12. 피고는 기계류 보험금액을 증액하고 동산 보험금액을 감액하여 총 보험금액을 98,000,000원으로 변경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함.
- 1987. 9. 29. 피고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기계류, 제품, 원료 등 대부분이 소훼됨.
- 피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90,800,000원으로 주장하며 88,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청구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견적서 2매를 제출하였으므로,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 피고는 원고가 인정한 손해액(27,828,000원)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금 청구 시 허위 기재 및 허위 서류 제출이 보험금청구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보험실권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함.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는 약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자의 부당행위 정도, 보험의 효용 및 기능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보험금 청구 시 과장된 금액을 기재하고 허위 견적서 2매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물 특정 정도, 집합보험으로서의 특성, 보험금 청구 경위, 청구액 평가 및 기재 경위, 허위 기재된 과장 금액이 총 청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허위 견적서 2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러한 행위만으로 보험금청구권 전체가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과장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관련 손해금 상당을 공제할 수 있을지라도, 보험금청구권 전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아님.
-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27,828,000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함.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주장 여부
- 법리: 보험금액이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음이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보험금액이 98,000,000원이고 원고가 인정한 손해액이 27,828,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액은 보험목적물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일부에 한정된 평가임.
- 따라서 위 금액 비교만으로 보험금액이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보험계약이 피고의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소정의 연 6푼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2할 5푼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2조 단서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보험실권약관의 엄격한 해석이 보험의 사회적 효용에 배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보험금 청구 시 일부 허위 사실 기재나 허위 서류 제출이 있더라도, 그 정도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 전체의 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보험계약자의 경미한 과실이나 부당행위로 인해 보험의 본래 목적인 피해자 보호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형평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집합보험의 특성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과장된 기재가 총 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를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화재보험보통거래약관(실권약관) 소정의 해당 사유발생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재판요지
보험실권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여부는 위 약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등과 보험의 효능, 기능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체결경위와 과정 및 목적물특정정도, 집합보험으로서 보험적 특성, 보험금청구의 경위, 청구액의 평가와 기재경위, 허위로 기재한 과장금액이 총 청구금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제출입증서류 중 허위견적서 2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위 과장금액기재와 허위견적서 2매의 제출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 전체가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88가합1220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7,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10.22.부터 1989.4.12.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모두를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반소로서,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1987.8.29.자 일반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같은 해 9.29. 화재발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88,500,000원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27,828,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0.2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하였다.(위 반소청구는 당심에서 제기되었다.)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원고가 1987.8.29. 충남 금산군 (주소 생략)에서 ○○○○사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용 보온덮개를 제조, 판매하는 피고와 보험기간을 1987.8.29.부터 1988.8.29.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위 ○○○○사내의 시멘트벽돌 및 시멘트브록조 스레트즙 건평 135평의 공장건물 1동, 위 공장건물내의 기계, 기구류 일체 및 위 공장 건물내의 반제품, 완제품, 원료 등 기타 동산일체로, 보험금액을 위 건물 금 25,000,000원, 위 기계, 기구류 금 30,000,000원, 위 동산 금 30,000,000원 합계 금 85,000,000원으로 한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인 일반화재보험증권 87-에프케이(FK)748374호를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험료 619,100원을 수령한 사실, 그후 1987.9.12. 피고가 위 기계, 기구류의 금 30,000,000원을 금 67,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위 동산의 금 30,000,000원을 금 6,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보험금액을 금 98,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변경신청을 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인하고 그 추가보험료로 금 51,323원을 수령한 사실, 위 공장에서 1987.9.29. 11:25 경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건물과 그에 수용되어 있던 기계, 기구류 및 제품, 원료 등 동산의 거의 대부분이 소훼된 사실, 피고는 1987.10.1.경 위 화재로 인하여 건물 금 25,000,000원 기계, 기구류 금 57,500,000원, 동산 금 8,300,000원, 합계 금 90,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중 금 88,500,000원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아울러 그 시경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사고경위서(갑 제2호증의 2), 기계현황(갑 제2호증의 3), 동산현황(갑 제2호증의 4), 기계구입처로부터 피고에게 발송된 내용증명우편인회답서(갑 제2호증의 5), 기계거래대금 지불내역서(갑 제2호증의 6), 그 내역에 관한 장부(갑 제2호증의 7), 거래처인 신영공업사의 견적서(갑 제2호증의 8 내지 12), 기계판매확인서(갑 제2호증의 13,14)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혹은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라 앞에서 본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사 공장에서는 원고와 위 보험계약체결 이전인 1986.5.26.경 화재가 발생하여 그 공장내의 기계 등이 대부분 소실된 사실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되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서에 기재한 기계, 기구류 중 펀칭기 1대, 가네트기 1대, 성형기 1대, 혼합기탁트 등 4점을 제외 한 나머지 기계들은 위 1986년 화재 이전에 존재하던 것들로서 위 화재로 인하여 폐기방치되거나 다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들임에도 피고는 이들은 위 화재 이후에 구입한 것인 양 위 기계현황에 그 구입일자, 구입처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은 물론 그 증빙서류인 견적서 등을 위조하였고, 또한 동산에 관하여 보험 목적물이 아닌 위 공장건물 이외의 장소에 놓여있던 것을 위 공장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은 위 4점의 기계류에 대하여 금 12,005,000원, 동산에 대하여 금 2,026,000원, 위 건물에 대하여 금 13,797,000원으로서 합계 금 27,828,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과다청구하였으니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어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전부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보험청구금액과 실제손해액 및 당초보험금액, 계약변경후의 보험금액 등을 비교 교량하여 보면 위 보험계약은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임이 명백하여 보험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역시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면서 반소로서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보험금으로서 피고가 원고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13대의 피해기계 중에서 청구 포기하기로 한 기계 8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과 원고 인정의 피해동산 및 공장건물만으로 평가한 손해가액으로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의 손해금상당 보험금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보험금청구권 상실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화재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갑 제2호증의 1,3,4, 갑 제1호증의 1(계약청약서),2(보험변경승인청구서), 갑 제3호증의 3(현장약도),4(기계배치도),5(확인서),6(허위견적서작성이유), 갑 제5호증(화재사고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단,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 가운데 아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위에서 본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 공장에서 가동중이던 기계기구 13대 등 보험목적물을 개별적으로 가액 평가하지 아니하고 총괄적으로 피고가 개괄적인 총액만을 대체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원고회사 직원이 받아들여 그 기계기구 일체와 공장건물 전부 및 완제품, 반제품, 기타 동산일체 등 ○○○○사 생산시설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소위 집합보험 형식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공장건물은 청약서(갑 제1호증의 1)상 기재된 136평을 초과하여 일부증축한 부분이 있었으나 다만 공부상 136평이라는 이유로 그 목적물표시를 136평이라 하였었고 위 기계 13대는 1986.5.26.경 1차 화재를 입었을 때 손상을 입은 기계들 중 피해정도가 적은 기계로서 수리후 사용중이던 펀칭기 등 7대의 기계와 1차 화재후 피고가 새로 구입한 신품 또는 중고품의 가네트기 등 6대의 기계였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계기구 일체라고만 표시한 사실, 이 사건 화재 이후 원고회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피고는 위 기계 13대의 구입가, 새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요가격, 당시의 기계상태 등을 감안한 기계가치와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물시가, 증축부분에 소재하고 있던 제품 등 동산을 포함한 동산의 시가를 대체적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개괄적인 손해액에 근거하여 기계류 57,500,000원, 건물 25,000,000원, 동산 8,300,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후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손해액을 근거로 금 88,500,000원을 보험금청구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88,500,000원 중에는 종전부터 사용중이던 펀칭기 1대를 1차 화재 이후인 1986.6.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신영공업사에서 새로 구입한 것인 양 과장계산한 기계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위 펀칭기 1대를 새로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위 신영공업사 명의의 허위견적서 2매(갑 제2호증의 9 내지 12 가운데 2매)를 첨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피해 전부를 포함하여 평가한 일이 없어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가 과다하여 그 지급이 지체되고 있으니 보험금의 조속수령을 위하여 일부 기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고 권유하여 피고가 청구포기한 위 과장계산된 펀칭기 1대를 포함한 기계 8대와 청약서상 보험목적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외된 건물증축부분 47평, 위 증축부분에 소재하고 있던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와 건물 및 동산만을 원고가 전문손해사정인인 소외 킴스코화재특종손해사정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사정한 손해액이 금 27,828,000원(총이재액 30,933,136원-소잔물가 3,104,500원 ; 백단위 이하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2(기계현황 ; 원고회사 직원이 앞에서 본 권유를 하면서 1987.11.16. 작성하여 피고의 기명, 무인을 받은 문서)의 일부기재와 위 소외 1(원고회사 직원)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다.
살피건대, 보험실권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보험금청구권 상실여부는 위 약관의 목적, 피고의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효용, 기능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다툼없는 사실과 인정사실에서 본 보험계약체결 경위와 과정 및 목적물 특정정도, 집합보험으로서의 보험적 특성, 보험금청구의 경위, 청구액의 평가와 기재경위, 허위로 기재한 과장금액이 총 청구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제출입증서류 중 허위견적서 2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원고회사가 피고의 그러한 과장금액 기재와 허위견적서 2매의 제출행위를 문제삼아 과장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거기에 관련되는 손해금 상당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청구권 전체를 곧바로 상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는 현재 적어도 원고가 자인하는 앞에서 본 금 27,828,000원의 손해액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액이 98,000,000원이고 피고의 위 평가손해액이 금 27,828,000원인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평가손해액은 이 사건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한 손해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인 앞에서 본 목적물에 한정한 평가손해액임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비교만을 가지고 보험금액이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거증을 살펴보아도 위 보험계약이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금 27,82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27,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8.10.2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같은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준서(재판장) 손용근 백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