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같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5, 6, 7, 8에게 각 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 추가된 같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를 통하여 그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1, 2들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11.5.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2869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7.12.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58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은 각 원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 1은 각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각 원고들의 유류분지분에 관하여 1987.1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9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각 원고들에게 같은 부동산 중 같은 지분에 관하여 1987.12.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58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은 원고 1, 2에게 각 금 75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원고 4에게 금 3,500,000원, 원고 5, 6, 같은 최옥녀, 원고 8에게 각 금 12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