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6.6.10.에 한 각 직위해제 및 1987.7.15.에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283,672원 및 1989.1.22.부터 동인이 피고회사에 복직될 때까지 매월 금 2,392,52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29,627,539원 및 1989.1.22.부터 같은 해 3.28.까지는 매월 금 1,609,571원씩, 1989.3.29.부터 동인이 피고회사에 복직될 때까지는 매월 금1,877,828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중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나부분은 가집행할 수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가와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주문 제1항 나 기재 금액과 같은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47,590,362원 및 1989.1.22.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금 2,392,53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748,439원, 원고 2에게 금 46,055,129원 및 각 1989.1.22.부터 각 복직시까지 매월 21일 원고 1에게는 금 2,396,534원씩의, 원고 2에게는 금 2,682,619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