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9,071,1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15.부터 1989.3.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2,492,5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