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양재동 125의 2 답 435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3.1.26. 제855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83.1.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결정), 갑 제2호증의 3(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문금, 이주만, 주명순의 각 증언 및 원심공동피고 최창수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래 경기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전 435평으로서 소외 이규원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동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소외 황치근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다시 소외 최광건이 이를 매수하여 1937.11.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런데 1963.1.11.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위 토지에 대한 위 등기를 구 등기번호 3422호에서 528호로 이기하면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표제부에 위 토지의 지번인 125의 2 중 부지번인 2를 누락시킨 채 서울 영등포구 양재동 125 답 435평으로 기재하여 이기하였고 그후 1976.6.22. 대법원예규 218호에 의하여 등기카드에 이기함에 있어서도 등기번호 10496호의 표제부에 역시 부지번인 2가 누락된 채 서울 강남구 양재동 125 답 435평으로 기재하여 이기한 사실, 원고는 1978.12.7.위 최광건이 1945.1.15. 사망하여 단독재산상속인이 된 원심공동 피고 최 장수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위 최창수를 대위하여 위 등기부표제부의 지번 경정등기신청을 한 결과, 1987.4.11. 위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부상의 위 토지의 지번을 서울 강남구 양재동 125의 2 답 435평으로 바로잡는 경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원고는 1987.4.17. 위 최창수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위 토지를 포함하여 위 최창수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은 위 최창수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 당시 위 토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에 있어서 부지번이 누락된 채 양재동 125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양재동 125의 2인 위 토지는 미등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새로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부터 하기로 하여 위 최창수 및 원심공동피고 최명수 명의로 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66.3.24. 위 최창수 및 최명수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중으로 한 다음 소외 성명불상자를 위 최창수로 사칭하게 하여 위 토지를 원심공동피고 안정은에게 매도하고 위 최창수, 최명수의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6.3.29. 위 안정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이에 기하여 1975.8.18. 원심공동피고 김양수 명의의, 1983.1.26.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등이 없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외 이규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최창수, 최명수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마쳐진 이중의 보존등기로서 위 이규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적법한 등기임에 비하여 위 최창수, 최명수 공동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위 안정은이 1966.3.29.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래 위 김양수를 거쳐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위 안정은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1986.3.28.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되었으니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인 이주만, 주명순 및 원심증인 김경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안정은이 1966.3.29.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이주만에게 이를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였고, 위 김양수가 1975.8.18. 이를 매수하여 역시 위 이주만에게 이를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며, 1983.1.26.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안정은, 김양수 및 피고는 모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위 안정은, 김양수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한 1986.3.2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할 것인 바, 나아가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중등기로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적법한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시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위 이규원, 황치근, 최광건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해두고 있었다) 무효의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취득시효주장은 이유없다.
(위와 같이 유효한 등기로서 존속되어야 할 위 이규원 명의의 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상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시효완성후인 1987.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니 하물며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중복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